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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경호처 직원이 올린 글,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11일 낮 경호처 한 직원이 내부망에 올린 글, 1시간 만에 삭제됐다가 다음날 복구돼
25.01.13 11:52l최종 업데이트 25.01.13 11:55l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11일 낮 한 경호처 직원이 내부 게시판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건 공무집행 방해'란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김상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에 의해 한 시간 만에 삭제됐지만, '삭제 지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12일 복구됐다. 아래는 게시판에 올라온 글 전문이다.[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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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소총, 탄창이 든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메고, 헬멧과 전술복장을 한 경호처 공격대응팀 요원들이 관저를 나와 정문 부근까지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인 12일부터 언론에 노출이 잘 되는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 권우성관련사진보기
○ 현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 법관에 의하여 발부된 영장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은 2025. 1.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일단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영장의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절차에 의해 해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체포 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며 영장 집행 행위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입니다.
○ 이렇듯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위력을 보인다' 고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구인용 구속 영장을 집행하려는데 방해한 이석기 의원실 등 통진당 당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 확정한 바 있습 니다(서울남부지법 2015. 2. 12. 선고 2014고단320 관결 등).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이 전 의원 을 구인하고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았는데, 법원은 "구인영장이 집행될 상함을 예상한 당 관계자 수십 명이 이미 사무실 앞에 집결하여 출입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보좌관 등에게 영장을 제시하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지만 피고인들을 포함한 당 관계자들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옷을 잡아 채고 몸을 밀쳐 상당기간 사무실에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도 어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장 집행 저지하는 행위 가담,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측과 경호처가 대치하고 있다. ⓒ 이정민관련사진보기
○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앞서의 사례에서 법원은 법관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그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 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구인영장을 집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수십 명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연락 하에 영장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피고인들이 공모, 다중 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영장을 집행하면서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퇴거하게 하거나, 이러한 퇴거 명령에 불응하면 실력 행사에 의한 강제 퇴거가 허용됩니다. 또한,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대문, 현관문, 방문 등 출입문에 채워진 자물쇠를 열거나 잠금장치를 해제(뜯어내거나 파괴하는 것)하는 것, 시정된 금고를 여는 것, 절차의 적법성 담보를 위한 집행 상황의 촬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19조, 제120조).
물론 수사기관도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가 스스로 집행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방법의 상당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 199조).
하지만,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영장을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이 불가능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지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 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
나아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처분의 범위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시설 인근에 설치되어 영장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 등의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강제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안전 활동,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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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경호처 버스가 저지선을 만들고 있다. ⓒ 권우성관련사진보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하며,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 목적이 정당하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여야 하며,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이 균형성을 갖추고, 긴급하여 그 행위 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요건이 필요한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안전 활동의 차원에서 경호대상자 이동 간의 경호, 경비 업무를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형사소송법 제86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은 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의자를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경호법 제15조 에 의하여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시설로서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바(보안업무규정 제32조) 수사기관에 시설 관리자 등의 영장 집행 간 참여를 통해 수사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필요 최소 한의 인원 출입, 영장 집행 상황 촬영 시 보안시설 대상 제한 등) 보안이 침해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123조).
○ 다만, 이는 경호 목적상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영장의 집행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해하는 경우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첫댓글 (로마서 11장)
9.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0.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김일성이나 숭배하고 공산 짱깨의 주구(走狗)가 되고자 하는 자들..
주구[走狗] -남의 시킴을 받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따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재명, 북한 미녀와 찰칵! 평양 방문 논란
https://youtu.be/3eQR1Rl8hww?si=RFpbMnVbAeW8L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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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좌빨의 최후!) 원문제목 : 공산주의자 박헌영의 비참한 최후
"김일성은 박헌영을 미국 스파이로 몰아 투옥하였고.. 김일성은 자신이 조작한 죄상을 박헌영에게 인정하라고 강요했지만 박헌영은 2년 반 동안 온갖 고문과 협박에도 거부했다. 그러자 김일성은 박헌영의 방에 며칠 굶긴 셰퍼드를 풀었고 박헌영은 온 몸이 물어 뜯겨 피투성이가 되자 그들이 조작한 내용을 인정하고 자신을 총살시켜 달라고 고함질렀다."
원문제목 : 김구가 소련 지지로 돌아서고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면서 임정은 몰락 [3]
원문제목 : '북한 지령' 따르는 민주노총. [5]
(연구과제) 문재인 출생의 비밀 밝혀져!!
http://www.youtube.com/watch?v=-skQiv2nl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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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을 해요....ㅋㅋㅋ
GRBK : DogGR의 경상도 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