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태풍 매미에 의해 울릉도에서 실종됐던 3명의 전경들 유가족이 쓴 글입니다..
개인적으론 그 실종자중 한명이 저랑 절친한 오빠이기도 하고요..
이 까페와는 상관없는 글이긴 하지만 여러곳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립니다..
새벽에 집에 왔다.
많이 걱정 해 주고 기도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
이 사건에 관해 우리 신랑이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기관에 제보했다.
법적인 문제도 준비중이거든
너희들도 읽어보면 어떤 사건인지 알거야.
이제 시작이거든
정말 기도 부탁하고
오늘(17일 수) 오후 4시에 울릉도에서 시신 한 구가(이동기 이경) 서울 경찰 병원으로 운구예정이다. 아마 합동 분향소가 내일(18일 목) 차려질 거야.
일단 시신을 빨리 찾는게 급선무이고 분향소 설치가 확실히 되는게 두 번째,사건이 잘 마무리 되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한다.
울릉경비대원 실종, 사망 사건에 관하여
(부제: 안전치못한 근무조건과 비상사태 명령체계의 부재로인해 태풍 매미때 실종, 사망으로 순직한 사건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과 의문사항)
1. 사건개요
2003년 9월 13일 토요일 새벽 4시경 태풍 매미로인해 해일이 일어나 경북경찰청 울릉경비대 제2소대 구암소초에서 전경대원 7명이 근무중 3명이 실종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실종된 자는 정선일 수경, 이동기 이경, 조성인 이경이며 나머지 4명은 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하여 인근 마을로 대피하였다.
2003년 9월 14일 일요일 오후 4시경 시신 1구를 발견하여 최종 이동기 이경으로 판정하여
이동기 이경은 사망자로 된 사건이다.
2. 태풍 ‘매미’에 대한 사건현장인 울릉도, 독도의 예보
2003년 9월 11일 오전11시 태풍이 남해상에 상륙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을 예보
2003년 9월 11일 오후 4시 30분 울릉도, 독도에 태풍주의보 발령
2003년 9월 12일 오후 4시 태풍경보 발령
2003년 9월 12일 저녁10시 30분 해일의 위험발표
이미, 2003년 9월 11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비상령을 발령하였다.
3. 안전치 못한 근무조건
당시 상황보고를 한 경비대장은 소초가 제일 안전하여 그대로 두었다고 하는데 현장을 가서조사해 보니 소초는 당초 유족들에게 설명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벽돌구조였다.
또한 해안에서 불과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해일의 높이와 거의 일치하는 가장위험한 높이와 구조였으며 또한, 낙석등 위험과 해일이 일 경우 소초뒤가 암벽이라 파도가 칠 경우 모든 파도가 뒤로 갈 데가 없이 모두 쓸려 나오는 곳으로 소초의 붕괴위험이 상당하였다.
(사진자료 요망시 제출가능)
더군다나 최근 3년간 울릉경비대에서 구암소초의 위험성과 비안전성으로 소초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정식문안으로)하였으나 경북경찰청에서 이를 무시하였다.
4. 비상 명령체계의 문제
1)당시 소초안에는 의무병 7명만 근무하였다. 그들과 함께 숙식해야할 소초장과 향초장은 부재중으로 태풍비상시 대기해야할 의무를 하지않았다. 그러므로 모든 판단은 간부가 아닌 의무병들이 해야했다.
2)부임한지 1달밖에 되지않은 경비대장(배석환 경감, 35-6세)은 경비대의 상황과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않은 신참으로 이지역에 대하여 바로 위의 상급기관인 경북도경에서 도와야했고, 명령과 상황파악을 바로해야 했다.
5. 유가족에 대한 회유, 순화
1)부하를 보내도 되는데...(경북지방경찰청장의 말)
2003년 15일 3시경 상황보고에 참석한 유가족에게 상황보고 중간에 들어온 경북지방경찰청장이 미안한 표정도 없이 자신의 부하를 보내도 되는데 자신이 직접왔다는 말을 3차례 반복하여 강조하여 유가족들에게 분노와 화를 가중시켰는데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자신이 이만큼 신경을 쓰고있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왔으니 감사해야 한다는 확실한 뉘앙스를 주었다. 그러한 정황은 경북지방경찰청장이 사고 현장을 헬기로 지나갔을 뿐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독도관광을 하라니...
2003년 16일 아침 9시경 유가족중 어머니들 3명을 독도관광을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이동기 이경이 평소 독도수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제 입대한지 수개월 남짓한 이경의 독도수비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상급자들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렇게 그에대한 마음을 상급자들이 읽고, 그를 사랑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하는 내용이 유가족들의 마음이며 이는 또한 번 분노하게 한 일이다.
유가족들의 입장에선 실종자를 찾는 수색작업에 장비 하나라도 더 투입되어야 한다는 마음인데... 그들은 독도 관광을 하자니 이는 그들의 안일한 마음과 애도심 및 상급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처사였다.
헬기가 뜨려면 경비대장의 지시가 아닌 그 위의 상급자의 판단과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독도관광에 대한 아이디어는 분명 경비대장이 아닌 상급기관인 경북경찰청장이 해명 책임을 지어야 한다.
3)울릉경비대장장으로 장례를 치루자니...
현장을 방문하고 난 후 경북도경소속 도경경비계장과 작전과장과이 장례를 울릉경비대장장으로 하자고 하였다. 이는 자신들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식의 책임없는 말로 이번 사건으로 징계 및 문책을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철밥통 철학에서 나온 말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 결혼식 주례도 35세 안팎인 자에게 맞기지 않는데... 어찌 순직한 자의 장례를 그에게 맡기라는 말인가?
- 그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가족, 친지들이 육지에 있는데 하루에 한번 밖에 교통수단이 없는 울릉도에서 장례를 하자니 그것이 될 말인가?
6. 유가족들의 질의사항.
1) 태풍경보로인한 비상상황에서 지휘라인(대통령-경찰총장-경찰청 경비국장-경북지방경찰
청장-도경경비계장-도경작전과장-울릉경비대장-소초장-향초장)은 비상근무를 했는가?
2) 구암소초의 위험을 알고 3년전부터 계속 건의한 소초이동을 묵살하였는가?
3) 대피명령 및 이에 관련된 지시사항을 경북도경에서 울릉경비대에게 했는가?
(했다면 그 증명을 하라 - 문서또는 통신내역 및 시간 조회서 요구)
7.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1) 경찰청장의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유가족들에게 정중한 사과
2) 울릉경비대 상급기관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 울릉경비대장이 부임한지 1달이 채 않되는 상황에서 그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
다. 그 상급기관의 지휘라인의 안일한 태도와 게으름, 상황인식 부족으로 인한 신성한 국방의무자들이 순직하였다. 이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상황인식에 대한 안일함, 명령하달 부재, 근무태만, 법적, 도의적 책임 추궁요망)
3)유가족들은 법대로 하기를 원한다. 법에서 정하는 그대로... 모두....
4)장례를 울릉경비대장장으로 치룰수 없다. 경찰청장으로 치루어야 한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 의, 전경들의 사기와 관련되기 때문이며, 이러해야 재발 방지의 대책과 방향이 무사안일한 지휘체계에서 통하기 때문이다.
여러곳에 알려봐야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이런 잘못된 한국의 군대체계가 어디 어제 오늘 일입니까..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첫댓글 ▦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애도와 함께, 유족들이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위로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