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를 위해 열심히 도전하는 수험생 학우님들
노동조합 관련 복습을 하다가, 안동고용노동지청 포스팅을 봤는데 개념정리가 잘 되어있더라고요.
해당 게시물 출력하려고 따로 취합해 저만의 방식으로 한글에 정리했는데
정리하고 나니 내용이 좋은 것 같아 공유합니다. 합격!
조합원의 의무
1.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규약을 준수하고
2. 규약에 의한 결의 지시에 복종하며
3. 조합의 활동에 참가하여 조직의 유지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조합원의 권리
1. 단결권에 기한 조합가입 탈퇴의 자유
2. 노동조합에의 균등참여(노조법 22조):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구성체로서
조합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균등하게 참가할 고유권리가 보장된다.
총회, 대의원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출석, 발언. 의결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선거 피선거권을 향유하며
회계장부 및 조합문서의 열람권
내부비판의 권리와 의견표명의 자유를 갖는다.
노동조합 요건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에 신고주의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실질은 노동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내부운영의 방식을 정하고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조합자치주의 원칙 또는 자주성이라고 한다.
1. 단체(비법인 사단)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모임, 그 실질은 비영리사단에 속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
: 고유 목적성/ 사단적 성격의 규약 / 의사결정 기관 / 다수결원칙에 의한 의결, 업무방식 / 단체로서 존속 / 기관의 운영, 자본, 재산,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의 확정
2. 자주성 => 독립성 => 조합자치주의 원칙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이외의 외부인들로부터 간섭과 방해에서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나,
특히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 확보가 조합자치주의의 본질이라 할 것이다.
3. 조합민주주의 원칙
: 자주성(조합자치주의)의 선결조건
조합자치주의의 원칙도 노동조합의 민주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자주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조합운영이 일부 간부의 전횡 등에 의해 왜곡되어져 조합원들을 위한 결사체로서의 본연의 목적이 사장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4. 조합민주주의 원칙을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
조합 내 민주성은 자체규정(노동조합은 통상 규약으로 칭함)에 의해
성문화되어져야 하며
그 내용도 민주적 원리에 부합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의 내부운영에 대한 개별규정이 민주적인지 판단 여부는
규정의 취지, 노동조합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판단되어져야할 것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강행법규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규약
노동조합 운영의 기본원칙으로서
조합자치주의와 조합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규약’에 의해 정해진다.
즉, 조직의 민주적,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이나 기관의 행동을 규율하고 그 권리 의무를 결정하는 내부적 자치규범이다.
내부적으로는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최상위 규범으로 헌법과 같은 존재이나,
외부적으로는 일반 단체의 내부적 규범에 그치므로 강행법규에 위배될 수 없다.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노동조합은 자주적 결사체로서 그 힘은 단결력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약 등에 의한 일정한 내부통제는 필수불가결.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당해 노동조합의 목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내부 통제에 복종할 것을 합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기관
하나의 사단으로서 인간의 머리와 손발과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
조직의 의사를 결정하는 머리 역할을 하는 기구가 총회와 대의원회
총회와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손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임원
: 임원은 집행기관으로서 규약이나 총회의 결의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일상업무를 진행하고
대외적으로는 단체교섭을 비롯한 대외활동에서 노동조합을 대표한다.
단체교섭
노동조합의 궁극적 목적은
사용자와의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있는 단체협약(집단적 규범)을 체결하는 데 있다.
단체교섭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단체협약과 쟁의행위가 이루어진다.
노동조합의 노사간 행위규범을 창출하는 기능과
나아가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의 중핵적 권리인 만큼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 단체교섭을 위한 정당한 행위의 민/형사상 면책(3조, 4조)
1. 교섭 당사자
: 스스로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수행하고, 그 결과인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측은노동조합이 되며, 사용자측은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된다.
(29조1항)
2. 교섭대상
(1) 교섭대상에 따른 분류
: 판례는 ‘노동조합을 위한 사항’과, ‘조합원을 위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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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요건]
1.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향상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의 목적상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다만, 비조합원과 조합원의 정치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안은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사용자가 처리,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지켜야할 근로조건 등을 규율하는 집단적 행위이므로 교섭대상은 사용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3. 집단성을 띠어야 한다.
단체협약은 모든 조합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집단적 성질에 비추어, 교섭대상은 개별 조합원이 아닌 전체 조합원에 대한 집단성을 띠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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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사용자 의무에 따른 분류 판례 변경) 단체적 노사관계 - 대상O
1. 의무적 교섭사항
: 대부분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임금, 수당, 퇴직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복지, 해고기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임의적 교섭사항
: 대부분 노조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노조전임자, Shop조항, 조합비 일괄공제 조항, 평화조항, 단체교섭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단체협약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으로서
근로조건 등에 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합의한 사항이지만,
그것에 규범적 효력(33조)이 인정되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노사간의 제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는 만큼,
그 내용을 둘러싸고 후일에 분쟁에 생길 것에 대비하여 엄격한 요식행위를 요구함.
노동쟁의 조정
노사 간 더 이상 합의의 여지가 없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사는 서로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실력행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실력행사로서 정당행위는
당사자 자신에 대한 경제적 손해 뿐 아니라
제3자, 나아가 국민경제에 손해를 끼치게 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조정제도는 노동쟁의를 신속, 정확하게 해결함은 물론
쟁의행위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당사자 자신의 손실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위법한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채무 불이행
: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서 노무제공의무를 위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불법행위
: 폭력에 의한 피켓팅 등과 같이 정당성이 부인되면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성립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
[서술]
1.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 속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을 유지 개선 향상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뭉쳐진 자발적 결사체로서 힘의 열세를 단결을 통해 회복하려 한다.
이러한 단결을 통해 사용자를 압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것이다.
2.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영의 능률성과 자신의 권익 확대를 위해
노동조합의 설립, 노동조합의 운영,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전반적 과정 속에서
부단히 단결을 약화시키는 행위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다.
3. 원래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는 원래 노동조합이 스스로 방위하여야 할 것이지만,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적 방위가 어려운 경우에
국가기관의 개입에 의하여 사용자의 행위 배제를 배제할 것이 요청되며,
이러한 요청에 의한 제도가 부당노동행위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