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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재정신청서 (항고장과 거의동일)
morea 추천 0 조회 987 09.09.07 18:25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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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9.07 18:37

    첫댓글 고소장내용에는 일목요연하게 경찰관직무유기에 관한 것을 작성치못한 것 통감함당. 그러나, 고소사실상세내용에 자세히 썼고 , 항고장 제출시 불기소 이유서 반론과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데... 항고각하시켜 버렸음당 내용이 복잡함당...죄송합니당

  • 09.09.07 18:45

    위 내용 모두 불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 09.09.07 18:47

    강00 경찰관이 잘못한 것(불법)을 6하원칙에 의하여 3줄로 먼저 대글로 적어보십시오

  • 09.09.07 18:49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전문가에게 상의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아무나 함부로 작성하지 못하게 법으로 명문화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불쾌하게 생각마시고 대글로 3줄로 적어보십시오

  • 작성자 09.09.07 18:58

    강 00 경찰관은 사건번호 0000의 담당 경찰관으로써 피의자 윤00씨의 범죄행위가 증거자료만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및 편파수사로 불기소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여 공직자로써 자신의 직무을 유기한 것이다. ,

  • 작성자 09.09.07 19:15

    강00경찰관은 사건번호 000의 담당수사경찰관으로써 피고소인 윤00씨의 범죄행위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피의자의 범죄를 은닉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기만하여, 고소장을 접수치 않은것으로 하기위한 작당을 하였고, 피의자에게 정보제공 및 편파수사로 불기소혐의없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범죄인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하여,자신의 직무를 유기한것이다.

  • 09.09.07 20:27

    위 5줄 대글이 요약된 강00경찰의 불법이라고 간주하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 09.09.07 20:31

    1. 제출된 증거로 범죄가 충분하다...........2.범죄를 은닉할 목적.........3. 고소장을 접수치 않은 것으로하려고 작당하고....4. 피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등 4개면 충분히 범죄가 됩니다....그런데 이를 입증해야 하는 데,,,,이러한 사실은 morea님으로서, 아니 대한민국 법 전문학자도 입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 작성자 09.09.07 19:45

    에공~~짧게 쓸려니 진짜 어렵네요 .~~그리고, 저가 일목요연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지 못했고, 일반인들은 거의가 저와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공무원의 범죄행위가 형법 몇조에 해당되는지는 법조인이나, 법공부를 하지 않은사람은 거의 모릅니다. 범죄행위를 그대로 적어놓으면 그범죄에 해당되는 법은 검사가 찾아서 적용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항고각하 처분하는것은 . 무식한 일반인은 고소도 하지 말아라 것으로 횡포를 부리는것으로~~이것이 썩은 검사 아닌가 합니다.

  • 09.09.08 06:29

    앞으로 재정신청의 주된..... 내용은 .......모든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고.....범죄요지...즉,.....강00경찰관은 사건번호 000의 담당수사경찰관으로써 피고소인 윤00씨의 범죄행위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피의자의 범죄를 은닉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기만하여, 고소장을 접수치 않은것으로 하기위한 작당을 하였고, 피의자에게 정보제공 및 편파수사로 불기소혐의없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범죄인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하여,자신의 직무를 유기한것이다. ...를 적고...

  • 09.09.08 06:29

    1. 제출된 증거로 범죄가 충분하다...........2.범죄를 은닉할 목적.........3. 고소장을 접수치 않은 것으로하려고 작당하고....4. 피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등 4개를 입증하는 증거 / 설명이면 됩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전혀 불필요 하다고 봅니다.

  • 09.09.07 20:38

    한편, morea님 자게판 게시글 모두 24시간내에 법상담으로 옮기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 작성자 09.09.07 20:49

    넵!! 잘 알겠습니다. 고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한 맘 금할길 없읍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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