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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항고내용과 거의 동일한 재정신청서 입니다.
아래와 같이 항고했는데 항고각하 했음당.
뭐가 잘못된건가요? 올린글. 고소장과 불기소이유서 참고해주세요
올린글은 P 와 밑줄은 없으니, 양해바랍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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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신 청 서
신청인(고소인) : 성 명 : 최 00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피신청인 : 성 명 강 0 0 T:
근 무 처 : 000경찰서 경제1팀 경찰관
신 청 취 지
피고소인의 의정부지방검찰청 2009 형제 42064호 직무유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지방검찰청 검사 변00(수사지휘담당), 조00(처분담당)은 피의사실요지 및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 기재와 같음”의 이유로 2009. 7. 28.자로 불기소각하처분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8.20일에 항고 (2009불항 7438호)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이00은 2009.9.1.자로 항고각하이유는“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결정은 타당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자료없다”며 항고각하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여 재정신청하오니 위 사건을 관할검찰청에서 공소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항고각하통지는 2009.9.4일 수령하였습니다.
신 청 이 유
항고인은 의정부지검에 항고장을 2009.8.20 제출하였고, 의정부지검에서 고등검찰청으로 송부한 일자는 8.26. (p78 )이고, 9.1. 항고 각하일 까지 총 6일이 소요된바, 통상적인 소요 일자를 계산하여 볼 때 8.26(수):의정부지검에서고등검찰송부, 8.27(목): 배달중, 8.28(금):고등검찰청도착, 8.29(토):공휴일, 8.30(일) :공휴일 8.31(월): 부장검사접수, 6일동안은 담당검사가 사건을 접할수 없는 시간이고, 9.1(화):담당검사배당일이고 항고각하일인바, 이것은 상식적으로 서류검토도 하지 않고 각하처분 하였다 할 것입니다. 항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조차하지 않고, 항고각하처분을 내린 것은 직권남용을 넘어서서 공직자의 기본 임무조차 망각한 것으로 통탄할 일인바, 고검에 제출한 항고내용과 증거자료를 거의 동일하게 제출함으로, 항고각하통지서는 맨뒤(p79 )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항고각하이유인 사법경찰관 이00경사가 작성하여 신00경위 명의로 올린 불기소이유서는 피고소인의 편에서 편파수사 한것으로 항고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수사치 아니하고 피의자의 허위주장만 인정한 감싸기식 편파수사로 일관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편파불기소이유서를 반론하오니, P의 밑줄부분을 찾아서 대조하여 보시고, 사건이 복잡하여 이해하시기 어려운바,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세밀히 살펴보시고 마땅히 기소되어야할 사건이 불기소 되었으므로 피의자를 기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불기소 의견서의 1.범죄사실은 (p14)
1. 범죄사실 (p.14)은-> 항고인이 주장하는 아래 고소사실의 범죄사실 (p22의 1.2.3) 중에서1에 관하여는 범죄사실 핵심을 조사하지 않았고, 2. 3에 관하여는 피의자의 허위주장만을 인정 하였으므로,아래와 같이 반론합니다.
고소장의 고소사실의 범죄사실 (p.22)
1. 의범죄사실 ->임시번호와 정번호 2개가 된다는 것은 이종신경사 에게 서 진술조서 받을시 알게 되었으나, 여기의 핵심은 5.26일 오후6시7분 발신일로 한“접수번호 제2009010635호 사건이 경사 강00에게 접수 되었습니다.” 는 것을 6.4일 저녁 문자보관함에서 확인한 것으로, 이 전 수시로 문자보관함을 확인한바 없었으므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에 관한 의문점을 분명히 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전혀 조사 치 않았으며, (피의자는 이문자를 5.26일 조서시 임시번호를 정번호라고 말한 피의자의 거짓말이 탄로나므로 문자로 보내지 않았다가, 6.4일 윤정 환을 공전자변작죄로 고소시, (진술담당인 최00경장)고소장에 피의자의 임시, 정번호에 관한 의문점을 제기하자,(p 77) 거짓말 탄로났음을 알고 이를 무마 코자 문자수신함이 아닌 문자보관함으로 일시를 5.26일 오후6 시7분 으로 조작하여 보낸 것임)
2.의 범죄사실-> 고소장(p23-24. 강00 고소사실 상세내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의자의 허위주장만 인정하였으며,
3.의 범죄사실 증거 -> ㄱ) 배달않음 시인-> 윤00 녹취록 (p 29)
ㄴ) 사주받음을 인정 -> 녹취록 (p 35)
ㄷ) 정문cctv CD (5월6.7.8.일 - p 41)
(00홈텔 주인 ( 생략 ) 이 집배원은 정문으로만 들어 온다고 하여 정문cctv 만 제출했음 )-바람이나 물체의 이동이 있을때만 작 동되는 자동감지센서 cctv 임
위3.의 증거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피의자가 고의 반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시 제출한 증거자료 중 스타홈텔의 뒷문cctv CD가 없다는 것을 윤정환에게 정보제공 및 공모하여 뒷문으로 갔다 며 거짓으로 진술 하도록 하였으며,
(윤정환 항고시 추가증거자료로 뒷문cctv 제출하니, 윤정환이가 이제는 1층 공동우편함에 붙여놓았다 함-변00 검사가 0000주인에게 전화하여 말하 였으며, 0000 주인은 윤00이가 횡설 수설 하였다 고 하였음)
불기소의견서의( P15) 2. 고소인은 의 반론
(1) 피의자가 이를 접수받아 접수한후 -> 피의자가 받은 것이 아니고 의정 부 경찰서 접수담당 김00가 접수받았으나, 접수번호도 안주고 경제1 팀으로 가라고 한 것이며,
(2) 당시 상담을 한후 조사를 받지 않고 -> 상담을 한 것이 아니고 진술 조서 받으러 갔으며, (P23 ㄱ)의 내용과 같이 윤00 편들기로 일관 하 고 고소인의 주장을 묵살하고, 계획적으로 진술조서하지 않았으며,
(3) 5.23.-> 5.21일이며,
(4) 대면하기로 하여 -> 대면하기로 합의한바 없으며, (p23.ㄱ ) 과 같이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말하였고, 항고인은 지금까지 누구를 고소한적 이 없는바, 경찰관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줄로 알았으며,
(5)대면하여 대화한후 ->대화후에 말한 것이 아니고 윤정환과 대면하기 전 에, 피의자가 P (ㄴ)과 의 말을 하였으며, 윤00과 피의자와의 약속은4 시이며 항고인은 먼저 3시30분에 도착하여 피의자와 대화중에 “피의자 가 윤00이가보면 기분나빠 하니까 서류를 가방안에 넣으라”고 하였으 나, 윤00이가 고소한걸 알고 있음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여 넣지 않고 책상앞에 두었으며. 4시20분경 윤00이가 노조위원장과 함께와 대면 시, 윤00이가 포스트넷 등기조회기록을 가지고와서 피의자에게 주고서 는 항고인더러 “사주한사람에게서 많은돈을 받기로 하고 반송했다”고 했다며 거짓말을 하길래 (윤정환 5월19일 설렁탕 사주면서 실수했다 며 사 과했고, 5월21일 노조위원장도 잘못했다면서 직원을 용서해달라 고했음 )기가 막혀 “우체국 상관이 시켰지 않느냐?” 고 말했으며, 이를 본 피의자는 윤00이의 횡설수설로 잠시, 기가막힌 표정이었고 , 윤00과 노조위원 장을 보고 밖으로 나가 있어라 고 밖으로 보낸 뒤 , 봐라 저렇게 말하지 않느냐? 고 하고 윤정환이가 피의자에게 준 포스트넷 자료를 언뜻보니, 항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등기조회기록내용과 같아서 이것이 바로 이 것 아니냐? 며 제출한 등기조회기록을 찾아서 보여주니 암말도 못하고, “오늘이나 내일저녁 만나서 잘 이야기 하라”며, 일어서길래 얼떨결에 책상앞의 서류를 가방에 넣고 뒤따라 나가니 “잘 간직하라” 고 했으 며, 같이 복도로 나와서 복도 옆의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윤00과 노 조위원장을 만나는 것을 보고 집으로 왔습니다.
6) 5.25.조사를 받기위해 찾아가 -> 조사를 받기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고,
진술조서도 안 받고, 서류도 돌려주는 것이 이상하고, 원사건의 남대문경 찰서 담당 김00는 원사건 피의자편에서 수사한번 하지 않고 범죄 사실조차 허위로 작성하여 송치한바, 직무유기로 고소할 생각인데, 피의 자가 사주한사람 알아내어 남대문경찰서로 가는 것이 더 빠르고 낫다 고 하였으나, 남대문경찰서로는 갈 생각이 없었고, 우체국장에게 넣어야 된 다고 하였으나, 윤00을 징계하고자함이 아니고 사주한 배후를 찾고자하 는 것이 목적 인것인바, 윤00을 만날 이유가 없어서 만나지 않았으며, 진술조서도 안하고 서류를 돌려주는 것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 여
5.25일 오9시경 의정부경찰서 접수담당 김00에게 전화하여 접수번호 가 어떻게 되느냐? (김기주녹취록 p46-50 ) 물으니 접수번호를 알려주 지 않길래...그제서야 고소무마하려고 계획적인 기만술로 고소장을 돌려 주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어 11시경 의정부경찰서로 달려가 김기주에게 화를 내고 큰소리치니까 억지로 접수번호 알려주었으며 (녹취록 P 51-55 ) 즉시, 피의자에게 찾아가 (피의자는 다른사람 진술조서 꾸미 고 있었음), 왜? 왔느냐?고 묻길래 “진술조서는 언제받느냐?”고 하니, 기가 막힌 뒤집어씌우기로 “ 토요일 서류를 가지고 갔지 않느냐?” 고 하길래 “서류를 주었지 언제 내가 달라고 했느냐? ”며 가지고간 서류를 책상에 던지듯이 주면서 화를 내니, 그제서야 내일 3시로 하면 어떻겠느 냐 고 하길래 “여기서 오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오겠다” 고 하고, 26일3시에 진술받기로 약속을 한바 ,25일은 진술 받으러 간 것이 아니고 속인 것을 따지고 고소장을 돌려 주려고 갔으며,
(입 증 방 법 )
1) 25일 접수담당과의 전화
증거서류 : 25일 김00 녹취록 9시경 p 46-50
25일 김00 녹취록 11시경 p 51-55 )-의정부경찰서 민 원실 에서 접수번호 알려달라고 화를내니 억지로 알려줬음
2) 5월25일 11:30경 김00에게서 억지로 접수번호 알아내고나서 즉시 피의자에게 따지러 갔으며 그때 피의자는 남자와 진술조서를 작성중이 었으므로 11:30-12:30 의 작성중인 진술조서자료가 있을것임 (그 사 람이 피의자와 따지는 것을 본 목격자이나 피의자가 매수할 것인바 거 짓말할 것임)
a)당일 아침 9시 접수번호 알려고 접수담당 김00가 임시접수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은것과, 즉시 11시경 김기주와 대면시 화를 내니까 억지 로 접수번호 알려준 것으로 보아, 서로 작당하여 사건무마하려 하였음 을 알수 있으며,
b)조사 받으러 갔다면 당일 조서 받았을 것이나, 속인 것을 따지고 고 소장을 주러 갔으므로 당일 조사받지 않고, 다음날 26일 3시 진술조 서 받기로 약속 하였으며,
7) 25일 피의자로부터 임시접수번호가 2671호라는 것을 알았고-> 거짓말 이며, 피의자로부터 안 것이 아니라, 당일 오전 11시에 접수담당 김00 와 싸운후 억지로 김00가 알려주었으며, (김기주 녹취록 p51-55 )
8) 고소장에 기재된 정접수번호를 보니 2719였고, -> 피의자로부터 26 일 오후3시 진술조사시 2719의 번호를 보고, 이것이 정번호입니까? 고 물으니 피의자가 “그렇다”고 하여, 2719가 정번호 인줄 알았는데 6.29일 진술조서시 이00경사가 2719가 임시번호라고 한바, 피의자가 항고인을 속이려고 임시번호를 정 번호라고 거짓말 하였으며,
3. 피의자는 의 반론
9) 5.21고소인이 고소장을 가져와 고소취지를 문의하니-> 법의 절차대로 접수담당 김00에게서 고소장접수하고 김기주가 경제1팀장 갔다주라고 하여 경제1팀장 주니 팀장이“좀 기다리라”하고서는 20분쯤후에 다시 와서 피의자에게 가라고 하여 고소진술 받으러 피의자에게 갔으며, 당시 (p23. ㄱ)의 말로 고소인주장 묵살하였으며, 통상 고소취지 문의는 고 소접수 전에 문의하는 것이지, 접수하고 나서 문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10) 윤00이 로또복권 탈취사건의 주범들로부터 5억원-10억원을 받기로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당첨금 수령 액이 21억인데 어떻게 절반인 10억을 우편반송시킨 수고비로 집배원 에게 준다는 약속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지요?
사주한사람은 우체국내 상사이다. 고 말한바 있고, 윤정환이가 사주한 사람은 없다 고 한바, 농담조로 1억정도주면 할수도 있지 않느냐? (윤정환 녹취록 p 31) 고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많은 관련자 중 꼬리가 잡힌 사람 은 피의자 뿐이 없으므로, 본사건의 당사자인 유00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니, 그 고통의 댓가가 엄청날 것인바 그보상으로 사주한 사람들로 하 여금 “5억정도 달라고 하든지 10억정도 달라고 하라” 고 하였으며, 이 말을 한 의도는 현재까지 탈취범의 범행은폐를 위해 교묘한 전략으로 조 직적인 경찰의 만행에 치가 떨리고 기가 막힌바 당첨금을 비리경찰관에 게 돌아가는 것은 용납할수 없는고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시킨대로 따른 죄밖에 없는 가난한 집배원에게 그돈이 돌아가기를 원하는바, 사주 한 공범들에게서 그 돈을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11) 지연시키다가 반송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며 (허위로 변조한 등기조회기 록 p 39 ) -> 즉시 5. 8 반송하였다는 사실을 항고인이 고소시 제출 한 (증거자료 P 38. 1)의 5.19일경 출력한 등기조회기록으로 즉시 반 송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00이가 지연시키다 반송처 리하였다가 정상적으로 배달한 것으로 하기위한 증거자료로 하기위하여 허위로 등기조회기록변조(P39) 하여 윤00이가 정상배달한 것으로 하여 항고인을 무고로 엮어 넣을려고 작당을 부리다가 들통난바, 항고 인이 공전자변작죄로 또다시 고소하자이를 무마하고자 또다시 등기조회 기록을 변조 (p 40) 하였으며, (등기조회기록 2번 변조했음)
피의자는 항고인이 고소시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도 보더라도 윤00이가 고의반송 한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및 공모하여
윤00의 범죄를 정당화 하기위해 허위진술 등기조회기록변조 하여,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려고 작당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5.26.오후3시 진술조서후에 피의자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p 24) 라고 한것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무고로 고소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으로 실제로 허위진술, 등기조회기록 변조로 집배원 윤정환이가 정당하게 배달한 것으로 만들어 선량한 피해자를 무고로 넣기위한 작당을 한 것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경찰관으로서의 기본 도덕조차 무시하고 , 상식을 뛰어넘는 발상으로 범죄인을 놓아주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하려한 것으로 경찰관으로써 임무를 수행하지는 못할지언정 상식을 벗어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작당을 한 것이며,
12) 2671호로 접수된 임시접수사건을 접수한 다음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 2671호는 5.21일 강00 고소사실 상세내용 (P23.ㄱ) 상의 내용 과 같이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23일 4시에 윤00과 만나서 대면하자 며, 원사건 통지서와 관련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한바, 항고인이 일방적 으로 말하였고, 항고인은 현재까지 다른사람을 고소한바 없어, 고소진 술은 처음이라 경찰관이 하라는대로 하여야 되는 것인 줄 알았는바, 절대 동의한 것이 아니며,
13) 고소인이 이에 동의하여 고소장을 고소인에게 돌려주고 반려조치 하였 으나,->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P23.ㄴ)과 같이 하 였고, 얼떨결에 받아왔으며, 피의자가 반려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 다. 반려 한다 고 하였다면, 아예 서류를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계획적으로 고소인을 기만하여 얼떨결에 받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14) 5.25. 고소인이 출석하여 고소사건을 정식처리하여 달라고 하여->
기가막힌 거짓말입니다. (P23. ㄷ)과 같이 출석한 것이 아니고 고소인 을 기만한데 대하여 따지고 고소장을 되돌려 주려고 갔으며, 말도 안되 는 거짓말로 서류를 가지고 갔지 않느냐? 고 하길래 내가 언제 달라고 했느냐? 서류를 줬지 않느냐? 고 화를 내며 가지고간 서류를 던지듯이 주었으며, 피의자의 말대로 출석하였다면, 5,25일 당일 날 진술조서를 받았을 것이나, 다음날 5,26일날 진술조서 받은바,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5)10635호로 정식접수 -> 5.26일 오후6시7분 발신일로 한 “접수번호 제2009010635호 사건이 경사 강00에게 접수되었습니다.” 는 것을 6.4일 저녁 문자보관함에서 확인한 것으로, 이전 수시로 문자보관함을 확인한바 없었던 것으로, 이 문자를 당시 보냈더라면, 26일 3시 진술조 서시 2719가 정접수번호 입니까? 물으니 “그렇다”라고 피의자가 거 짓말 한 것의 고소무마 작당한 것이 탄로날 것인바, 보내지 않다가, 6.4 일 윤정환을 공전자변작죄(p75-77)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의자의 임시, 정번호에 관한 의문점을 제기 하자 그것을 보고 피의자가 이를 무 마코자 문자수신함이 아닌 문자보관함으로 5월26오후6시7분으로 일시 를 조작하여 6월4일에 보낸 것이며,
4. 위와 같이 수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 반론
16)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반려하는 것이고 -> 6.29(월) 의정부경찰서 4 층 지능팀 이00 경사에게서 고소인 진술을 받을시 고소장을 반려한 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얼떨결에 받아왔으며, 반려한다고 하였다면.. 왜? 내가 서류를 받아왔겠느냐? 며 분명히 이00 경사에게 말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항고인의 주장은 묵살 하였으며,
17) 불기소처분 받은것에 분개하여 고소한 것 ->화난다고 고소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요? 피의자가 경찰관으로서 성실 공정하게 수사하 여야 할 본인의 직무를 망각하고 편중되게 수사한 것을 넘어서서 정 보제공, 공모를 한것에 분개하는 것이며, 고질적인 편파수사로 인 하여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 벌을 받고 진작 범죄를 지은 사람은 보 호를 받는 현실에서 이러한 악순환으로, 민초들의 피맺힌 절규는 하늘 을 찌르는바, 독립투사는 되지 못해도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 도 일조하고자, 본인의 맡은바 직무를 망각하는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한 이00 경사는 같은 경찰로써의 동지의식이 발동한바, 자신의 직무를 망각한 책임을 피하려고 6.29일 진술조서를 자신의 도장으로 간인하지 않고, 항고인의 도장으로 간인하도록 하였고, 편파적으로 작성한 불기로 이유서의 책임을 면하려고 한것인지? 부끄러워서 인지는 몰라도 자신이 작성한 불기소이유서에 뜻뜻하게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올린 것으로 보아, 부끄러워 그랬다면 사람인 것은 분명하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그랬다면 짐승일 것이므로, 이러한 짐승이 경찰관의 사명인 민중이 지팡이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으로.....
ㄱ) 접수담당은 경제팀에서 접수한다며 접수사실을 무마하려하였고
ㄴ) 피의자는 고소인 기만하여, 임시번호 2719를 정번호 라고 속였다가, 이에 의문을 제기하자, 고소무마 사건이 탄로 났음을 알고 급히 6.4일 에 5.26일자로 10635호로 정접수 한 걸로 조작하여 문자 수신함이 아 닌 보관함으로 문자를 보내고,
ㄷ) 집배원 윤00이가 정당하게 배달한 것으로 하여 항고인을 역으로 무고 로 고소하기 위해 허위 거짓진술 및 등기기록 조회기록까지 변조하고
ㄹ) 변조한 것이 들통나서 또 공전자변작죄로 고소당하니, 또 이를 무마코자
또다시 등기조회기록을 변조것으로, 경찰관과 우체국 관련자의 조직적인 범행임을 알수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ㅁ) 피의자는 항고인의 동의를 얻어 고소장을 정당하게 반려한 것 이라고 거짓주장 하는바, 정말 거짓인지? 진실인지? 위의 항고내용의 모든 것 에 관하여 항고인은 피의자와 함께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기를 요 청합니다. 피의자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면 당연 거짓말 탐지 기 테스트에 응할 것인바, 피의자와 항고인 함께 거짓말 탐지기테스트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사건의 담당검사는 변00 검사인데 담당이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불기소이유 결정서에는 조00 검사가 담당이라고 되어있는바, 이부분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는것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 검사동일체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동료검사의 잘못을 꾸짖지 않고, 묵인, 동조하는 것이 정말 이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검사 자신을 위한것입니까? 국민의 녹을 먹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경찰관, 검사가 범죄를 엄중히 다스려 국민을 편안히 해줘야 하거늘 왜? 범죄를 범죄라 아니하는 겁니까? 범죄인을 범죄라 아니하니, 범죄인이 판을 치는 현실로 나라가 어지럽거늘 이 책임이 현 썩은 경찰관과 썩은 검사에게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건 담당 판사님께서는 저들과 같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의 한줄기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 증 거 자 료 )
1. 불기소 통지서 -------------- p11
2. 불기소 이유서 -------------- p12-17
3. 윤정환 (집배원)고소장 ---------- p18-20
4. 강희천 경찰관 고소장 ---------- p21-24
5. 윤정환 녹취록 ----------------p25-35
6. 강희천경사가 보관함으로 보내온 문자 ------------p36-37
7. 등기조회기록 -5월19일경 출력 (고소시제출) ------ p38
8. 등기조회기록 -6월3일경 출력 과 6월25일 출력 ----- p39-40
9. 0000 정문cctvCD --------------------- p41
10. 0000뒷문cctvCD -------------------- p42
11. 0000 주인 녹취록 ---------------------p43-45
12. 접수담당 김00 녹취록 5.25. 9시경-전화통화 ------ p46-50
13. 접수담당 김00 녹취록 5.25. 11시경 -민원실내 대면 --p51-55
14. 피의자 조사담당 이00 경사 통지서 ------------- p56
15. 피의자 변00 검사의 수사지휘 통지서 -----------p57
( 참 고 자 료)
16. 집배원 윤00 항고장 ----------p58-63
17. 집배원 윤00 재정신청서--------p64-74
18. 윤00 공전자변작죄 고소장-------p75-77
19. 의정부지검 항고사건 송부 통지서----p78
20.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사건처분통지서 (증거자료)-p79 -총 p79
2009 년 9 월 일
항고인 : 최 00
첫댓글 고소장내용에는 일목요연하게 경찰관직무유기에 관한 것을 작성치못한 것 통감함당. 그러나, 고소사실상세내용에 자세히 썼고 , 항고장 제출시 불기소 이유서 반론과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데... 항고각하시켜 버렸음당 내용이 복잡함당...죄송합니당
위 내용 모두 불필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강00 경찰관이 잘못한 것(불법)을 6하원칙에 의하여 3줄로 먼저 대글로 적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전문가에게 상의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아무나 함부로 작성하지 못하게 법으로 명문화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불쾌하게 생각마시고 대글로 3줄로 적어보십시오
강 00 경찰관은 사건번호 0000의 담당 경찰관으로써 피의자 윤00씨의 범죄행위가 증거자료만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정보제공 및 편파수사로 불기소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여 공직자로써 자신의 직무을 유기한 것이다. ,
강00경찰관은 사건번호 000의 담당수사경찰관으로써 피고소인 윤00씨의 범죄행위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피의자의 범죄를 은닉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기만하여, 고소장을 접수치 않은것으로 하기위한 작당을 하였고, 피의자에게 정보제공 및 편파수사로 불기소혐의없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범죄인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하여,자신의 직무를 유기한것이다.
위 5줄 대글이 요약된 강00경찰의 불법이라고 간주하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1. 제출된 증거로 범죄가 충분하다...........2.범죄를 은닉할 목적.........3. 고소장을 접수치 않은 것으로하려고 작당하고....4. 피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등 4개면 충분히 범죄가 됩니다....그런데 이를 입증해야 하는 데,,,,이러한 사실은 morea님으로서, 아니 대한민국 법 전문학자도 입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에공~~짧게 쓸려니 진짜 어렵네요 .~~그리고, 저가 일목요연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지 못했고, 일반인들은 거의가 저와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공무원의 범죄행위가 형법 몇조에 해당되는지는 법조인이나, 법공부를 하지 않은사람은 거의 모릅니다. 범죄행위를 그대로 적어놓으면 그범죄에 해당되는 법은 검사가 찾아서 적용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항고각하 처분하는것은 . 무식한 일반인은 고소도 하지 말아라 것으로 횡포를 부리는것으로~~이것이 썩은 검사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재정신청의 주된..... 내용은 .......모든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고.....범죄요지...즉,.....강00경찰관은 사건번호 000의 담당수사경찰관으로써 피고소인 윤00씨의 범죄행위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피의자의 범죄를 은닉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기만하여, 고소장을 접수치 않은것으로 하기위한 작당을 하였고, 피의자에게 정보제공 및 편파수사로 불기소혐의없음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범죄인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하여,자신의 직무를 유기한것이다. ...를 적고...
1. 제출된 증거로 범죄가 충분하다...........2.범죄를 은닉할 목적.........3. 고소장을 접수치 않은 것으로하려고 작당하고....4. 피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등 4개를 입증하는 증거 / 설명이면 됩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전혀 불필요 하다고 봅니다.
한편, morea님 자게판 게시글 모두 24시간내에 법상담으로 옮기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넵!! 잘 알겠습니다. 고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한 맘 금할길 없읍니다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