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로 디젤차를 신차로 구입하신 분들은 '제 3종 저공해자동차'라는 딱지를 받으셨을겁니다. (단, 수도권 출고차량만 해당합니다. 저공해자동차 분류 자체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출고해서(리스, 공채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거주지관청에 문의해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저공해자동차의 혜택 중에서 가장 막강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주차비 할인혜택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수도권내 공영주차장 50% 할인'으로 알고 계십니다만, 의외로 여기서 규정하는 '공영주차장'의 범주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뒤적뒤적 찾아서 정리해봅니다.
1. 내 차는 저공해자동차인가? 이는 환경부에서 인가하여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시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의 공무원나리들이 홈페이지를 제때 업데이트 하지 않습니다. -_-;; 저공해자동차 인증현황 최신자료가 2011년 7월자네요.. 후럴;;;; 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엔진룸 내 어딘가에 있는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통한 확인입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는 영숫자를 포함한 아홉자리 인증번호를 본넷 안쪽에 있는 스티커에 명기해 놨습니다. 후드쪽을 보면 있다고 하더군요. 본넷 후드가 없는 차량(트럭 등등)도 대충 엔진을 볼 수 있게 차를 까보면 그 근처에 보입니다. OMY-AB-00-00 이런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 머피의 렉스턴은 7MY-SY-13-41 입니다. 이 중에서 일곱번째 자리의 숫자가 저공해자동차 분류입니다. 위의 인증번호를 보면 일곱번째 숫자가 3이고, 이게 바로 3종 저공해자동차라는 이야기입니다. 1종 저공해자동차라면 1, 2종 저공해자동차라면 2가 됩니다. CDPF 등의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저 자리에 3이 들어가 있습니다. 4로 되어있으면 4종 저공해...가 아니고, 저공해차량에 해당되지 않는겁니다;;;;;;;;;;;;;;
2. 무슨 혜택을 받나?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ㄱ. 하이브리드차량 - 세금혜택(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채권구입액 등 최대 420만원) ㄴ. 저공해 경유자동차(CDPF 등 장착차량) - 환경부담금 영구면제 ㄷ. 1종, 2종 저공해차 - 서울시내 혼잡통행료 전액면제 (전자태그 부착차량에 한함) ㄹ. 3종 저공해차 중 가스차량 - 서울시내 혼잡통행료 50% 면제 (전자태그 부착차량에 한함) ㅁ. 1/2/3종 공통 - 공영주차장 할인
머피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건 저 공영주차장 할인입니다. 실제 사용시에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인데다가, 월정기주차에도 해당되며 특히나 '공영주차장'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할인폭은 기본적으로 수도권내 공영주차장 주차비 50% 할인이며(월정기주차 포함),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20%일 경우도 있고, 경기도의 경우 60%인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내 전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80% 할인이 적용되기도 하니 환승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특히 1, 2급지 등의 주차비를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금전적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머피 역시 월 5만원인 월정기주차료를 50% 감면받아 25,000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25,000원씩 할인이면 연간 30만원에 해당합니다. 만약 중심가의 공영주차장이라면 그 폭은 더더욱 커지겠지요.
그리고, 주차비가 더 신경쓰이는 이유는 바로... 사용자가 '알아서 챙겨먹어야 하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혜택 중 나머지는 뭐 알아서 국가기관에서 해주거나..(혼잡통행료는 전자태그 달면 자동으로 되고..) 하는데, 주차비만큼은 안그렇거든요.
3. 주차비 할인혜택, 어떻게 받나?
주차비 할인을 받으려면 주차비 정산원에게 해당 차량이 저공해자동차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저공해자동차 스티커입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그냥 꺼내서 보내주기만 해도 인정해주었으나, 이 경우 타인의 스티커를 도용할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스티커를 앞유리에 붙이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정상 절차입니다. 이 때, 자동차등록증 상에 저공해자동차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거요.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507.imageshack.us%2Fimg507%2F4189%2F2013040706.jpg)
문제는, 대개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이 도장을 잘 안받아놓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머피 역시 처음에 자동차등록증을 받을 때 저 도장이 없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도장은 "자동차등록증 발급관청"에 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청이 아닙니다. 등록증을 발행한 관청으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머피는 관악구청을 다녀왔습니다) 위에도 언급했듯, 만약 등록지가 수도권 외의 관청인데 수도권에서 차량을 주로 사용한다면 거주지 관청으로 자동차등록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건 거주지 지자체 청사의 자동차등록과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정기주차 등의 목적이라면 저공해자동차 인증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인증서는 일반적으로 영업사원분들도 그런게 있는지 모릅니다. -_-;; 저공해자동차 인증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차를 구입한 영업사원에게 문의해서 인증서를 받으세요. 이건 자동차 제조사가 발행주체이므로 구입하신 차량의 제조사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창구가 바로 차량을 구입한 영업사원이지요. :)
4. 주차비 할인혜택, 어디서 받나?
어떤 차량을 대상으로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위에서 정리했습니다. 이제, '어디서' 그런 혜택을 주는지 정리할 차례입니다.
주차비 할인은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에서 해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영' 주차장은 단순히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을 달고있는 곳 만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앞뒤 다 떼고 정리하자면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방문했던 전쟁기념관의 경우 주차비 안내문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관련 이야기는 한글자도 없지요. 그런데, '저공해 자동차 주차비할인 되나요?'라고 물어보면 스티커를 확인한 후 50% 할인을 적용해 줍니다.
안물어보면 할인 안해줍니다.
저공해자동차 주차비할인이 되는지 물어보거나 그걸 요구하는 사람만 할인해줍니다. 정말로요.
지금껏, 이런 곳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서울대공원도 그랬고, 인천대공원도 그랬고, 서서울호수공원, 서울시립미술관 등등.... 주차장의 주차 안내문에는 저공해자동차 관련 내용이 적혀있지 않지만, 할인을 요구하면 요건확인 후 바로 할인을 해줍니다. 즉, 적혀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주차장은 저공해자동차 할인이 되는 곳이며 주차요원들 또한 그 사실을 알고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공해자동차는 할인된다고 적혀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도 일부러 물어보지 않으면 저공해자동차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_-;;; 이건, 다른 혜택들과는 다르게 해당차량의 운전자가 직접 알아서 챙겨먹어야 하는 혜택인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저공해차량 할인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기 전에 여유가 된다면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주차장의 안내문에는 안나와있더라도 홈페이지는 안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가 국가기관일 것 같다면 할인 되는지 문의해 보세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자체 또는 국가기관이 운영할 것 같은데도 할인 안되는 곳이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 강서구청 별관이 주차장인데... 이게 강서구청 별관 주차장인 것 같아 보여도 의외로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사설주차장이더군요. 그래서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_-;;) 가장 쉬운 확인방법으로 "장애우 또는 경차 (또는 국가유공자) 할인"이 있는지 보는겁니다. 민간 사설주차장에서는 이득을 까먹을수 있는 할인혜택을 웬만하면 안줍니다. 당연히 저런 혜택들도 없죠. 장애우/경차 할인혜택이 있다면 저공해차 역시 주차비가 할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안내문에 저공해차 언급이 없어도요)
이 외에도, 할인혜택 적용이 매우 의외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 주차장입니다.
서울시내 일부 학교에서는 인근 주택가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운영주체가 학교 및 해당 학교의 외주업체나 인력이기 때문에 주차장 이름도 공영주차장으로 되어있지 않고 안내문애도 할인내용이 적혀있지 않습니다만, 해당 시설을 만들때 돈을 댄 곳이 지자체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간주되어 저공해할인을 요구할 경우 할인을 해 주기도 합니다.(대신, 요구하는게 무척 깐깐합니다. 스티커는 기본이고,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저공해자동차 인증서까지, 풀세트를 요구합니다. -_-) 보통 이런곳은 월정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50% 할인은 상당히 큰 금전적 혜택이 되지요. :)
이상입니다. 저공해자동차는 의외로 흔합니다. 최근 출시되는 디젤차 중 상당수가 제 3종 저공해자동차에 해당되니까요. (2012년 6월 30일 이전을 기준으로, 유로 IV 기준 충족차량 일부와, 유로 V 이상의 기준 충족차량 전체가 저공해자동차에 해당됩니다만,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2012년부터 5인승 디젤차량은 유로 V를 무조건 충족시켜야 했고, 7인승 이상도 2013년부터는 유로V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는 좀 더 확인한 담에.. -ㅅ-;;
자동차 오너로써 세금 많이 내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혜택이 있다면 잘 챙겨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D
덧. 자유로이 퍼가셔도 좋습니다. :) 다만, 리플에 어디로 퍼가는지 남겨주시고, 퍼가신 곳에서는 꼭 출처( http://cafe.daum.net/mkcorporation/GPS5/3 )를 밝혀주세요.
-추가사항- 작년 7월에 법령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정확하게는, 저공해자동차 혜택이 줄어든 것도 없고, 관련된 법령 및 조례가 바뀐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심사기준이 2012년 7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EURO V를 통과할 수 있으면 저공해자동차가 되었는데, 2012년 7월 1일부터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저공해자동차의 인증 기준치가 EURO V 기준과 EURO VI 기준의 중간정도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의 글로 적겠습니다만.. 그래서 EURO V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던 차량들은 7월 1일 이전에 등록했다면 저공해자동차가 되지만, 그 이후에 등록되었다면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차량은 환경부에 직접 문의해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EURO V에 맞춘것도 아니고, VI에 맞춘것도 아니고 그 중간쯤이라니.. 어정쩡하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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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해당 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자주 가는 까페 주인장의 아드님이 써 놓은 것을 출처를 밝히며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