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극손해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3.02.01 | 현재 |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자료
697a121191ebf4345fe30abedf1283a6.pdf (hi.co.kr)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보영소 | 상해급수 12, 13, 14의 책임보험의 한도금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 Daum 카페
(1) 입원료
(가)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 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 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 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 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자동차 교통사고 직접손해(치료비)와 과실 상계 사례 1.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
2. 상해급수:12. 13. 14급 과실 적용여부 1) 대인배상 1[책임보험]에는 과실상계 미적용 2) 대인배상 2에는 과실상계 적용 3) 상해급수 12급 : 1,200,000원 4) 상해급수 13급 : 800,000원 5) 상해급수 14급 : 500,000원
3. 직접손해:치료비 보영소 | 적극손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상해급수12. 13, 14급:4주를 경과, 소견범위에 기재된 치료비용] - Daum 카페
4. 과실:쌍방과실 1) 차대차 사고만 과실상계 적용 2) 차대인, 차대이륜차, 차대자전거 해당없음.
보영소 | 과실상계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상해급수 12, 13, 14급] - Daum 카페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5. 사례 1) 상해급수 12급:1,200,000원 2) 피해자측 과실비율(내 과실) 80% 3) 피해자 치료비 : 3,000,000원 4) 3,000,000-1,200,000=1,800,000 5) 1,800,000*80%[피해자측 과실비율:내 과실] =1,440,000원
* 대인배상 1[책임보험] 초과분 중 피해자측 과실비율이[내 과실] 80%인 경우 1,440,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약관 변경으로 쌍방과실로 내 과실[피해자측 과실비율]이 많을 시 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상해 가입 상향 검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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