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도립공원은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어울어진 공원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 지정된 등산로 탐방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나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공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고 쓰레기 투기는 안됩니다 - 공원시설물 등을 깨끗이 이용하고 훼손하지 맙시다 -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및 훼손할 수 있는 도구 톱 도끼 인화물질 등 를 지니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흡연 및 애완동물 개 고양이 등은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 불법 상행위 야영 세탁 취사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등 사람들의 협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기타 공원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남한산성도립공원내에서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제29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도립공원내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개,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와 개를 놓아 기르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6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됨)
*남한산성 탐방객의 안전과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악자전거 통행을 지방도로 외에는 금지함니다 (위반시 과태료부과의 처분을 받게 됨)
첫댓글 산악 자전거 볼때마다 제 가슴도 덜컹 거리든데 이제부턴 제제의 멧세지를 보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