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임금 떼먹기’)이 지면에 게재된 17일 4주간 ‘마감조’(밤 근무자)로 일한 패스트푸드점의 지역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동안 못 준 주휴·야간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다.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출·퇴근 기록을 바탕으로 보내온 돈은 모두 3만7830원. 담당자는 “해당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7·8월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100만원 정도의 주휴·야간 수당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밤 12시까지 영업해 근로기준법(미성년자는 본인 동의와 노동부 인가 없이 밤 10시 이후 근무 금지)을 어기는 현장을 고발한 1편(‘일, 노동, 고역’)과 관련해서도 해당 패스트푸드점은 16일부터 당분간 영업을 밤 10시까지 하고, 미성년 직원들을 전원 퇴근시키고 있다.
이날 해당 패스트푸드점 점장(직원)은 “우선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노동부 사무소에 미성년자 야간 근무에 대한 인가를 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전화를 걸어왔다.
“야간근무는 한 아이만 빼고 동의서를 다 받았는데 규정이 까다로워서 인가를 못 받았어요. 휴식시간도 30분 주는 거는 맞지만 그러면 (영업에) 지장이 너무 커서 15분 준 거예요. 힘든 애들은 알아서 더 쉬라 그랬는데 애들이라서 눈치를 보는 건지 안 쉬더라고요.”
그는 “기자인 것을 알았으니 이야기하겠다”며 계속 말했다. “야간근무자에게 1.5배 시급을 못 줬어요. 손해가 많이 나니까요. 핑계라 생각할 수도 있죠. 예전에는 수익이 많이 났는데 요즘은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인건비가 오르는 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 부담이죠. 문닫는 점포도 많아요. 겨울에는 물품대금을 못 내서 내 돈으로 넣은 적도 있어요.”
“기사가 나간 뒤 본사로부터 혼이 났다”는 그는 “그래도 덕분에 애들에게 좀더 챙겨줄 수 있게 돼서 고마워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