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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격 | 수공연한 | 인원 |
경기도지사 | 5년이상 | 28명 |
경기도의회의장 | 30명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3년이상 | 30명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 30명 |
□ 표창대상자 추천
○ 제출서류 - 공적요약서 1부 (실적을 계량화 개조식으로 작성)
- 공적조서 1부
- 현지확인서 1부 (범죄경력여부를 필히 포함)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 훈격변경 희망여부 확인서 1부
- 반명함판사진(3x4) 1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스냅사진 제외
※ 사진을 이미지파일로 제출시 1024*760픽셀(2메가 이상) JPG파일로 제출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공적조서 서식 다운로드(kg.welfare.net)
○ 추천기한
훈 격 | 제출기한 |
경기도지사 | 3.18(수)까지 메일전송(kgasw@hanmail.net) 후 3.19(목)까지 우편(원본) 발송(도장 날인 원본에 한함) |
경기도의회의장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
○ 공적조서 접수방법
- 공적조서 및 제출서류(사진포함)를 추천기한까지 이메일로 사전에 전송
※ 파일명 기재요령 : 훈격-표창대상자 이름(추천기관명)
- 제출서류 1부는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을 날인하여 이메일 발송후 기한까지 등기우편 송부
○ 추천대상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현재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자.
- 2012년, 2013년, 2014년 또는 2013년, 2014년, 2015년 연속납부자(단, 평생회비 납부자는 예외)
※소급자 제외, 납부한 연회비는 환급 불가
2.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훈격 | 수공연한 |
경기도지사 | 5년이상 |
경기도의회의장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3년이상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
○ 추천권자
1. 시·군지회장
2. 경기도 내 사회복지 시설·기관장
3. 사회복지 경력 10년 이상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심사기준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우선순위
-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 본 협회 3년 이상 회비납부자, 경기도 장기근무자, 협회 활동내역 우수자 우선
○ 표창의 제한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5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문 의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이주희 과장(Tel:031-252-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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