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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가벼운 접촉사고
blueha 추천 0 조회 199 08.03.30 13:1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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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3.30 13:44

    첫댓글 의사의 허위진단서 교부를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객관적인 검사(방사선, MRI, CT 등) 상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환자가 목이나 허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의사로서는 환자가 미미한 충격으로도 인대나 근육의 급작스런 수축과 긴장 등으로 염좌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진단명은 "경추염좌"나 "요추염좌" 등으로 해서 2주 정도의 진단서를 교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08.03.30 13:48

    따라서 님께서는 사고 당시 3센티 정도의 경미한 차량 스크랫치(사진)나 사고 당시 님의 차량 운행 속도 등을 근거로 절대로 염좌 정도의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08.03.30 13:49

    허위진단서 교부가 입증된다면 의사와 피해자 모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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