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대형마트 주차장 진입로에서 주차하기위해 많은 차량이 줄서있었습니다.
저는 정차,주행을 반복하다 앞차를 받았습니다.
3센티정도의 스크래치가 생겼고 쉽게 지워질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차주는 보험처리하자며 우리와 대화하는것 조차 꺼려했습니다.
해서 앞차3센티 사고흔적을 사진찍어 놨고요.
이후 사고접수하고 보험회사직원은 차량수리건은 없으며,차주가 몸에 이상이 있는듯 하다며
합의금으로 차주의 여자친구와 차주에게 50만원씩 지급했다더군요.
합의이후엔 진단서등 신체이상으로 문제삼지 않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상대차주와의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마음대로 금액을 정하고 합의를 볼수있는건가요?
전 뒷범퍼정도 수리하겠거니 했더만 이틀뒤에 전화해서는 처리됐다면서 알려준 내용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면서 흔히 생길수 있는일을 문제삼아 이참에 한몫 챙기려는 심산을 모르는바 아니고
불과 몇달전에도 오토바이와 스치지도 않았는데 저의 신호위반에 놀라 넘어졌다며 걸고 넘어가서 보험처리 한적도 있었거든요
바쁘고 신경쓰기 싫어 보험사에 맡기지만 보험사에 맡겨두고 있자니 저만 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이번 경우는 상대차량이 너무한것 같고 보험사의사건처리도 맘에 들지 않아 사고접수를 취소했습니다
벌써 상대에게 합의금까지 주었다면서 반납을 안한다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상대에게 반납을 하게 얘기해보라던 보험사 직원....
결국 합의금은 반납하고 경찰서에 사고접수했다네요.
결국 다시 보험사와 협의해야하는 문제인데 어차피 예상했던문제구요.
단 진단서때문에요 이런 경미한 접촉에도 진단서가 2~3주나오면 그이후는 어찌해야하는지요?
진단서야 의사가 쓰기 나름아닌가요...허위진단서로 생각되면 병원과 소송해야하나요?
첫댓글의사의 허위진단서 교부를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객관적인 검사(방사선, MRI, CT 등) 상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환자가 목이나 허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의사로서는 환자가 미미한 충격으로도 인대나 근육의 급작스런 수축과 긴장 등으로 염좌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진단명은 "경추염좌"나 "요추염좌" 등으로 해서 2주 정도의 진단서를 교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댓글 의사의 허위진단서 교부를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객관적인 검사(방사선, MRI, CT 등) 상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환자가 목이나 허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의사로서는 환자가 미미한 충격으로도 인대나 근육의 급작스런 수축과 긴장 등으로 염좌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진단명은 "경추염좌"나 "요추염좌" 등으로 해서 2주 정도의 진단서를 교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사고 당시 3센티 정도의 경미한 차량 스크랫치(사진)나 사고 당시 님의 차량 운행 속도 등을 근거로 절대로 염좌 정도의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허위진단서 교부가 입증된다면 의사와 피해자 모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