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tax cuts to wage and welfare hikes from today
소득세인하부터 임금•복지 수당까지
전 가구 대상 에너지 요금 지원도 포함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늘(7월 1일)을 기점으로 연방정부의 다양한 현금 민생지원 대책이 시행에 돌입한다.
오늘부터 3단계 소득세 인하조치에서 시작해, 임금인상, 각족 복지수당 인상, 에너지요금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본궤도에 들어선다.
3단계 소득세 인하 본궤도
호주 근로자 연 평균 $1888 세금 감면 혜택
오랜 진통 끝에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제3단계 소득세 인하 혜택이 오늘(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3단계 소득세 인하로 호주 직장인들은 연 평균 1888달러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기존의 전체 소득세율 19%는 16%로, 최고소득세율 32.5%는 30%로 인하된다.
또한 소득세 면제 대상 최저 연소득액도 상향 조정된다.
새로운 소득세의 과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0 ~ $18,200: 과세 면제
▶$18,201 ~ $45,000: 16%
▶$45,001 ~ $135,000: 30%
▶$135,001 ~ $180,000: 37%
▶$190,000 이상: 45%
즉, 호주 직장인의 평균 연소득인 7만 3000 달러의 소득자의 경우 실제 평균 소득세율은 약 17%가 적용되며,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 이전 대비 세율이 2% 가량 인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 소득층에서 최고위층까지 대대적 임금인상
오늘부터 최저 소득층부터 호주의 최고위층인 연방총리 및 연방총독에 이르기까지 임금이 대대적으로 인상된다.
최고위층에 호주 근로자들의 법정최저임금은 3.75% 인상된다.
이번 인상안은 일반 최저임금과 업종별 최저임금이 모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호주의 법정최저시급은 24달러 10센트, 주급은 913달러 91센트(주 38시간 근무)로 인상된다.
주당 최저 33달러의 인상폭이다.
이번 임금인상안은 국내 노동력의 20.7%에 해당하는 260만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임금인상 조치는 최저 소득층뿐만 아니라 연방의원, 연방총리 그리고 연방총독 등
호주최고위층인사까지 그 대상에 포함된다.
호주 전 가구 대상 에너지 요금 감면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시름하는 서민 지원 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가
공동으로 호주의 모든 가구에 대해 에너지 요금을 연 300달러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각 가구의 분기별 에너지 요금은 자동으로 75달러가 할인된다.
퀸즐랜드 주민들은 연 1300달러의 에너지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된다.
퀸즐랜드 주민들은 에너지요금 보조금으로 1000달러를 지급받고 나머지 300달러는 타가구와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75달러 씩 에너지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서호주 주민들은 총 700달러의 에너지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호주 전역의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서도 연 325 달러의 에너지 요금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수퍼(퇴직연금) 고용주 의무적 부담률 0.5% 상승…11.5%로 상승
직원들의 수퍼애뉴에이션(퇴직 연금)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적 분담금(Super guarantee)이
오늘(7월 1일)부터 0.5% 인상돼 직원 연봉의 11.5%로 상승한다.
노동당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는 추가로 0.5% 인상안을 법제화한 상태다.
각종 복지수당 인상
간병인 수당(Carer Payment 및 Carer Allowance) 혹은 퇴역군인연금 수급자들에게
7월 3일부터 최대 600달러의 보너스가 지급된다.
센터링크의 관할 부서인 연방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 당국은 “대상자에게는 기존의 계좌로
7월 3일부터 8월 2일 사이에 자동으로 보너스가 이체된다”고 밝혔다.
남호주주 주민 컨세션 카드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1가구 1인에게 243달러의 단발성 생활비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정부의 다양한 복지수당이 물가연동제에 근거해 인상된다.
이번에 인상되는 복지 수당은 노인 펜션을 비롯 장애지원펜션 및 간병인수당, 가족부양수당(Family Tax Benefit),
출산장려금(Newborn Supplement), 다자녀가족부양수당(Multiple Birth Allowance) 등이다.
가족부양수당 A(Family Tax Benefit Part A)의 경우 13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2주에 최대 $222.04로 인상되며,
13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2주에 11달러 34센트가 인상된 $288.82가 지급된다.
가족부양수당 B(Family Tax Benefit Part B) 대상 가구 중 막내가 다섯 살 미만인 경우 2주당 수당은 $188.86으로
7달러 42센트가 인상되며, 막내가 다섯 살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주 수당이 $131.74로 5달러 18센트 인상된다.
또한 가족부양수당 A, B 대상 가구 모두에 대해서는 연말에 각각 $916.15, $448.95가 보너스로 지급된다.
해당 복지수당 수급자는 총 20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출처 : 호주 톱 디지털 뉴스(TOP Digital News in Australia)(http://www.topdigital.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