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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11]: 발급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본)이 기재된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에 보통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 복지혜택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가족으로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이걸 떼야 할 일이 많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자의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 2007년 이전에 사망하거나 한 경우에는 제적등본)를 발급받아야 한다.
입양된 사람의 경우, 부모는 현재의 부모만 기재된다. 그러나 이혼 및 재혼만으로는 입양으로 판정되지 않는지[12] [13], 따로 입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친부와 친모만 기재되며, 양부나 양모는 기재되지 않는다.[14]
일반증명서의 경우, 자녀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기재된다. 즉, 이혼가정의 자녀나 사망한 자녀의 경우 상세증명서에만 기재되고 일반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가다 "일반증명서"의 내용을 근거로 자신 혹은 자녀의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아 부모님 혹은 자녀와 나랑 완전히 끝난 것이냐며 의구심 혹은 혼란을 겪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 부모님 혹은 전 배우자와 서로 갈라섰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끼리 혹은 전 배우자와 자기 자신만 남남이 되었을 뿐이지, 자기 자신이 부모님 혹은 아들딸과 혈연적으로 이어져있다는 사실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한 제도상의 문제일 뿐이니까 이와 관련되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굳이 콕 집어 말하자면 수직적 가족관계를 내 손으로 끊을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은 없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해당 사건본인의 가족(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이 주민번호도 없이[15] 한글이름만 달랑 나와 있는 경우[16]가 있는데, 이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그 사람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적되었다. 보통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가 가장 많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신고인,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한자, 출생년월일, 본관, 1975년 이후 사망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말(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야 한다.) 또는 서면(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신청서)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예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었을 때, 부모란에 이름만 있고 다른 정보가 없을 경우[18]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등재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된다. |
2007년 가족관계등록부 도입을 준비하면서 전국민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던 와중에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19]
3.2.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자의 출생, 개명, 친권, 후견, 사망, 국적의 득상 등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다.
외국의 기관에서 출생증명서 요구시 아포스티유를 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영어나 해당국 언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후 제출하는 것이 정석이다.[20] 또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21]를 위하여 친권자의 확인을 사유로 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괜히 동사무소 수차례 왔다갔다 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자기 자신이 미성년자인데 서류 제출할 일이 생긴다면 위 기본증명서는 기본으로 떼어놓을 것을 권한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친권: 이혼 등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지정된 경우, 누가 친권자로 지정되었는지는 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면 알 수 있다. 다만, 양육자는 나타나지 않으나, 실제로는 친권자와 양육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견: 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면 누가 미성년후견인인지 나온다. 그러나, 누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후견등기부에 기록된다. 다시 말해, 기본증명서에는 안 나온다.[22]
일반증명서의 경우 출생, 사망, 국적 상실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즉, 국적 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특정증명서의 경우에는 아예, 신청인이 선택한 현재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3.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자의 혼인관계에 대한 사항만 기록된다. 발급자와 배우자에 관한 기본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본)과 혼인과 이혼에 대한 신고사항이 기재된다. '상세증명서'와 달리, '일반증명서'의 경우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사별의 경우는 사망한 배우자의 간단한 인적사항과 사망일이 기재되며, 돌싱의 경우는 아예 공란으로 나온다. 즉, 이혼이나 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3.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발급자의 입양관계에 대한 사항만 기재된다. 양부모와 양자, 친부모의 인적사항과 입양, 파양에 대한 신고사항이 기재된다. 친부모의 인적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전부 기록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단을 방지하지 위해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상세증명서'와 달리, '일반증명서'의 경우에는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즉, 파양이나 입양의 무효·취소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3.5. 친양자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008년 도입된 친양자제도상 친양자 관련 정보가 기재된다.[23] 미성년자가 알게 될 경우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본인이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발급이 거절된다. 실은 발급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친생부모나 친입양 양친도 함부로 발급받을 수 없다. '상세증명서'와 달리, '일반증명서'의 경우에는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즉, 친양자 파양이나 친양자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4. 영문증명서
영문증명서: 발급자 및 발급자의 부모, 배우자의 인적 사항[24](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및 발급자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된다. 이름은 여권에 쓴 로마자로만 출력 가능하며, 여권을 단 한번도 발급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가족일 경우에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여권 없이 사망한 가족의 경우에는 로마자명 임의 지정 가능하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출력이 가능하므로, 외국 기관에서 해당 발급자의 인적사항 변동 등의 상세 이력을 요구할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국문 증명서와 번역본이 필요 할수도 있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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