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5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안에 재활용품(비닐, 종이, 플라스틱 등)이 들어있으면 봉투 수거를 거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소중한 자원이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쓰레기 감량 실천방법
1회용품(종이컵 등) 사용 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하고, 버릴때는 종류에 맞게 분리배출
각종 폐비닐(라면봉지, 과자봉지, 커피믹스, 검은봉지, 각종 비닐)은 따로 모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플라스틱(페트병, 1회 용기류 등)은 따로 모아 투명 비닐봉투 에 담아 배출
- 종이류(신문지, 종이박스, 책 등)은 따로 모아 묶어서 배출
- 캔, 유리병류 는 내용물을 비우고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한 후 투명 비닐봉투 에 담아 배출
- 음식은 먹을만큼만 요리하고 남은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 후 배출
(RFID, 납부필증을 제외한 단독주택 등은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노랑색)에 담아 배출)
- 소각이 되지 않는 불연성 쓰레기(깨진 유리, 사기 그릇 등)는 매립용 봉투 에 담아 배출
- 기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일반 쓰레기만 종량제봉투(흰색)에 담아 배출
○ 위의 배출방법을 지키면 쓰레기를 30%이상 줄일 수 있으며, 봉투값도 아낄수 있습
니다!
※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비닐, 플라스틱 등,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댓글 지자체의 골머리중 하나죠.
우리모두 잘 지켜야하는데~^^;;
그냥 .....투명하게
밝게 ...지키고 부과해 일벌백계를 ...우리는
모범 시민이다.자부심이 배양 되도록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알고
배우고
실천하면
미래 환경이
좋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