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알려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부정 수급 적발 시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자가 가산 된 금액이 환수 될 수 있으며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는 자격 정지 및 박탈,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단 및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실시간 및 월 별로 바우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유형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및 지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정수급 사례>
- 1. 이용자의 바우처카드를 활동지원사가 소지하는 경우.
**카드 소지 일시적 허용 대상.
지적·자폐성 장애 또는 만 12세 이하 아동 .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와상, 사지마비 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위 대상에 해당하는 이용자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는 분실의 우려가 있을 시 이용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거치고 ‘카드소지동의서‘를 작성한 후 제공기관에 제출하면 소지가 가능하나 서비스 제공 중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반납해야 함.
2. 활동지원사가 바우처 결제를 하는 중 본인의 개인적인 업무(ex.병원진료, 은행업무 등)를 보는 경우(이용자와 함께 있더라도 본인의 사적인 업무를 보는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바우처 결제를 끊고 일을 마친 후 다시 바우처를 시작해야 함).
3.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담합하여 허위로 바우처를 결제하고 급여를 임의로 나누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