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지급대상 제외 농지 (법 제8조제2항) > |
| ||||||||
|
|
| ||||||||
| ①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 * 단,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가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②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③ 「농지법」 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다만, 2016.1.21.이전에 형질변경으로 농지로 인정받아 지원받던 임야는 지속 지원 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수령하거나 농지등을 분할하여 등록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소농직불 등록진행한 경우 그 농가 구성원 모두)가 소유한 토지 *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등록제한 처분 이후 새로 구입한 농지등으로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의미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농지 중 보상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⑦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⑧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 공동소유・경작 농지는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필요 ⑨ 임차농지인 경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농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