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변호사시험 질문공간 집행정지 판례 질문
동재 추천 0 조회 131 22.09.09 15:5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2.09.13 00:26

    첫댓글 판결요지만 보고 비교하니까 오는 혼동입니다. 가산금은 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고 있을때 부과하는 것인데, 집행정지가 된 기간 동안에는 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당연히 가산금 납부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 작성자 22.09.14 13:54

    집행정지 되지 않았으면 납부기간이 진행하니까 가산금을 냈을텐데 그것과 비교해서 제재가 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판례에서 말한 '제재'라는 게 본래의 처분(2002판례의 경우는 과징금 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