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이용 휴대폰 대출사기, 피해 회복 안돼 법원 엄벌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적장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소액 결제를 해 6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6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범행 가담이 적고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인정된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애인 이용한 범행 수법과 횟수 고려해 엄벌 선고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그들의 이름으로 대출받거나 소액 결제하게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행의 경위나 수법, 이득액, 범행횟수 등을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당, 장애인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대출 받아 나눠 가져
피고인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세종시의 한 PC방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H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이용해 7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서 5천500만원을 대출받아 나눠 가졌다.
또한 전주 모텔에서 H씨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28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
한편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B씨 등도 전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를 구하고, 피고인 전원에 대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