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전은 공군제3훈련비행단내에 있는 교육장에서 성평등 의식을 개선하고 젠더폭력 제로화를 위해 소령이상 관리자급을 제외한 대위이하 간부 그리고 6급이하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 대상으로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국방부 즉 군내에서는 양성평등 기본법,국방 인사 관리 훈령 등 많은 법률로 성폭력,성희롱등 4대폭력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군간부 및 군무원분들은 국방부인사관리훈령에 의거해서 매년 성인지교육을 이수 받아야 하는데요 미이수시 성과상여금 및 인사 승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제가 병사 및 군간부 및 군무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면서 토의식 3시간 강의식 2간정도의 시간에 대상자들이 쉽게 이해 할수 있도록 강의 및 질의응답 식으로 교육 중인데요
교육내용은 4대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예방은 기본으로 하고 강의안 속에 성인지력 향상을 위해 양성평등 내용을 포함했고 간부들이 알아야할 사건처리절차,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주변인들의 역활 디지털 성폭력 그리고 동성간 성폭력,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도 포함 함축시켜서 교육중입니다
그리고 재작년 9월부터 시행중인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란?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상담.의료 지원.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고 전이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MZ세대 특성에 맞추어 지루한 예전 방식의 단순이론과 처벌.형량 중심의 강의안이 아닌 감성을 자극하며 인식을 변화 시킬려는 인문학 강의 방식으로 진행 하기 위해 콘테츠를 만들어 강의 중입니다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이기에 색다른 느낌으로 구성하고 영상을 포함시켜 모든 계급에서 이해 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식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자밖에 없는 강의안 강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주입 할려고 만 하는 강의보다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가 소통할 준비를 할 수 있게 속 터놓고 하는 토크를 통해서 서로가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소통의 시작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직속에 일어난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문화의 문제이며 더 넓게 본다면 사회전체의 문제입니다. 권력을 가진 간부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자신부터 점검하고 바꾸어 나가야지만 바뀔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료, 목격자, 주변인, 업무관련자등 주변인(제3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3자의 경우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 제4항 각호에규정된 2차 피해를야기하는행위와동조제8항에 따라 성희롱·성폭력행위자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강압등을 가하여 피해자의신고등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부대(서)원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인지한 경우 - 피해자를심적으로 지지하는태도 - 피해자의 당시대처와 행동에 대한 판단과 충고금지 - 사건당사자들 사이에 의사적개입 또는 피해자의 자책감을 부추기는 언동자제 - 피해자에게 사건처리절차 안내 및 논의 - 피해자의 두려움과불안, 무력감등 정서적고충이해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허위소문유포, 왕따, 괴롭히는행위등 금지 - 성폭력문제가 ‘조직의 문제이자 나의문제’라는 인식 - 평소에 사건처리절차, 피해자지원등에 관한 내용 확인 - 피해자가 외부 지원체계를 이용하는경우 담당자간 원활한 협조체계구축등 많은 것을 알고 지지,격려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행위자(가해자)는 피해자에대한 접촉금지와 피해자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 제4항 각호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피해자보호, 2차 피해방지 및 비밀유지를 위해 다음과같은행위금지해야하지만합니다
- 업무를위해 필요한 인원 이외의 사람에게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내용을전파또는 재전파하는행위(우연히알게된내용을전파하는행위포함) -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가해자와의 화해나합의(용서)를 강권·종용하는행위 - 피해자의 사생활, 외모, 품행등을 해당 성희롱·성폭력사건과 관련짓는 언동을하는행위 - 피해자의 대응태도를 평가하거나 이를 비난하는 언동을하는행위 - 피해자의 신고등 권리행사를 방해하는행위 -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조직구성원에게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내용을 전파하거나 탄원서를 강권· 종용하는 행위 기타 위의행위에 준하는행위로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