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만약에 화재 발생하면 소방차가 진입 못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불법주정차 강제처분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119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만약에 화재 발생하면 소방차가 진입 못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불법주정차 강제처분 부탁드립니다.
전화 오면... 강제처분할 것입니까?
이 답변을 원합니다. 이것 핵심.... 불법주정차.....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 진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음 그래서 119에 강제처분 법을 확대 해석해서.. 진입로 불법주정차 이동 시켜 주세요... 민원 전화 오면 해결 해줄 것에요.. 핵심입니다.
응 못합니다. 말하면.. 119 강제처분 오류 발생합니다. 화재진압을 위해서 출동하는 119가 미리 사전에 불법주정차.. 제거해서 아파트 및 빌딩 및 오피스 주차장 입구 불법주정차 해결 못하면 화재 발생하면.. 누가 책임일까? 넌센스 상황이 오네요...
답변을 보고서... 법무부 쓰레기 소방청으로 패스한 것 이해하지만... (악의 축 법무부.... )
처리기관 소방청 (소방청 119대응국 화재대응조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4-0128436 접수일시 2024-04-03 15:45:41 담당자(연락처)박범균 (044-205-7473) 처리예정일 2024-04-23 23:59:5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보로 문의하셔 소방청으로 이관된 민원(1AA-2404-0075168)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강제처분” 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 전국 소방관서에서는‘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에 따라 소방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상책임보험, 소송비용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여, 현장활동대원들의 부담경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소방위 박범균(☏ 044-205-74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처리결과 아랫부분)에 협조해 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처리기관소방청 (소방청 119대응국 화재대응조사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4-0376563
접수일시2024-04-10 15:46:17
담당자(연락처)박범균 (044-205-7473)
처리예정일2024-04-30 23:59:5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보로 문의하셔 소방청으로 이관된 민원(1AA-2404-0379681)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119에 불법주정차 강제처분” 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 전국 소방관서에서는‘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에 따라 소방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상책임보험, 소송비용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여, 현장활동대원들의 부담경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방차 통행 방해차량 등 강제처분 처분 주체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서장, 지휘대장, 선착대장)이며, 처분 요건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한 때입니다. 아울러 강제처분 집행은 화재현장 출동로에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가 원활히 지나가지 못하는 곳에서 이뤄질 것이며, 출동 차량의 폭, 크기 등이 소방서별 다르고, 도로 폭등은 화재지점으로 가는 통행로상 도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 확인 후 판단을 해야합니다. 민원인께서 건의하신 사전 민원전화를 통한 불법주정차 차량 제거는 강제처분이 아닌, 지자체 등에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통해 해소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소방위 박범균(☏ 044-205-74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처리결과 아랫부분)에 협조해 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 전화 후 답변 확인
예) 현장에 빌딩에 주차 출입구 길박하는 자동차 있는 상황에서 화재 수신기 속보설비 작동해서 긴급 출동하면 현장 출동한 소방 대장이 위험 판단해서 자동차 강제처분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예비) 출입구 없으면 화재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요령 것 하면 될 것 같네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는 소방소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