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는 작태가 되고
일부 인간쓰레기 판사들은 이를 악용하여 일반 국민들을 상
대로 감옥가는 티켓 장사를 해처먹고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폐지돼야 국민적인 민주주의가 정착이 될 것입니다
돈 없고 힘없는 서민과 중산층을 감옥 보내는 자유 심증주의 폐지돼야 한다.
판사가 개 판치며 선량한 국민을 감옥 집어넣는 자유 심증주의 폐지 돼야 한다.
인간쓰레기 판사들이 개판치고 난장판 치며 선량한 국민을 감옥에 집어넣는 자유 심증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재심사유도 개정되어야 한다
법 위에 잡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개지랄도 한다,
자유 심증주의로 개판치는 판결을 하고 국민을 멋대로 감옥에 보내고,
재심사유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유권무죄를 조장하고 있는 일부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 검사들에 의한 피해를 국민들이 뒤집어쓰고 살아가라고,
법을 모르는 국민을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 사회복지 차원의
“국가 재심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자유 심증주의를 폐지하고, 재심사유를 개정 및 폐지하라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가 개판치고 멋대로 판단하여 인권을 찬탈하고 선량한
국민을 감옥에 집어넣는 자유 심증주의를 폐지하고,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되어야 할 상호보완주의를 입증하는 재심사유는 즉각
개정, 폐지하라
19대 대통령은 자유 심증주의를 팔아먹고 있는 놈들과 재심사유를 이용하
고 있는 인간쓰레기 판사 검사, 수사경찰들을 쫒아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꽃은 법치에 있다고 한다
어떤 누구도 법을 피해갈 수 없다는 뜻으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대한민국엔 모든 국민들을 옥죄고 법치를 난장판 치는 조항이 하나 있다
즉 자유심증주의다.
형소법 제308조는 자유 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을 뜻한다.
즉 증거가 서로 대립이 되었을 시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있음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어떠한가.
위 조항을 바탕으로 멋대로 판단하고 개판치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판결을 일삼고 자빠졌다.
이는 특정학교 출신 일부 인간쓰레기 판사들이 위 조항을 악용하여
멋대로 판단하고 개판치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판결을 일삼고 자빠졌다는 것이다
더우기 대한민국 재심사유(민, 형사)는 더더욱 판사나 검사 등의 작태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전남(광주포함)의 한 법원에서는 성추행 범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다
박X회란 파렴치 판사놈은
성기에 보형물도 넣지 않고 검찰의 증인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아무런 증거가 없었음에도 범인을 몰아 8년형을 선고 판결하는 작태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위 박X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지구 아파트 비리 고발사건에선 모든 증거가 제출되어 있고 입주
자 대표들이 관리비로 술 처먹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덮어씌운 판결로 무고죄를 뒤집어 씌워 8개월 형을 선고하였다
목포 지원에서는 한X환이란 파렴치 판사란 자가 경찰의 증거를 위조 및 조작
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밝혀졌고,
어떠한 증거가 없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경찰의 범죄조작으로 인한 사건은 나x명이란 변호사란 자가 경찰이 적법하게
수사를 했는데 증인이 될 사람이 헛소릴 하고 있다는 개망나니 같은 말을 해
서 그 변호사를 해임하고 본인이 직접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시법피해자 정X택의 경우 문서에 도장이 없음에도 도장이 보인다고 개판치는
판결로 2년 4개월 형을 살았다
홍기정씨의 경우 재판 없이 감옥에 4번을 들어가 모든 재산을 빼앗긴 대표적
인 사건이었다(자유한국당 최X일 검사였던 시기)
남대문 방화사건의 경우 재판을 엉터리로 하여 국민에게 알리고자 남대문에
방화한 최X주 사건에서 마찬가지였다
전북 완주슈퍼 살인사건, 부산 강변공원 살인사건, 군산 살인사건 모두 인간쓰
레기 파렴치 경찰과 검사, 판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방불케 하는 개
판치는 재판이 있었다는 것이다
위 사항은 아고라
장문)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인간쓰레기 판사 판결을 고발합니다 라는 글로
국민에게 고발하고 있음이다
(위 재판을 하였던 파렴치 판사란 자들과 검사, 변호사 모두 서울대 나온자들
로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만든 사건을 덮기 위해 사법부 판사들과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만들고, 각 기관 즉 검찰이나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도록 만들
어 재심을 신청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재심사유는 재심을 신청하지 못하게 완벽한 보충이유만을 들고 있는 독소조항
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독소조항이 오늘의 사법폐단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위 자유 심증주의에 의한 판단을 하고 있는 인간쓰레기 판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재심사유를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민사소송법도 유사함)
제420조 (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심결 또는
무효의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신규성의 의미(당사자에게 신규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출하지 않은 증거에 대하여 신규성을 인정하지 X)
명백성의 의미(새로운 증거에 의하여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존 구 증거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출처] 형사재심사유 중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의 명백성과 신규성의 의미|작성자 승용권
과연 인간쓰레기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재심이 가능토록 하고
판결한 종자가 있을 것인가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주의를 위배한 증거만 있다면 재심이 가능토록
재심사유를 단순화하여야 할 것이다(현재)
이러한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유 심증주의도
파렴치 판사란 인간의 탐욕과 양심을 저버린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점이 명백
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 심증주의를 규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
일까
즉 증거를 배척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판결이라던 지, 왜 법정증언을
배척하였는지를 설명하지 않는 판결문에 대하여는 재심을 받아 들여야
하지를 않나,
세 살 먹은 어린 애도 이런 상식이 통하는
민주적인 사회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개판치고 난장판 치는 사법부 일부 쓰레기 판사들을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하지 않겠는가.
19대 대통령이 되는 사람 중( 문재인, 안철수 씨는) 에 반드시 위 내용을
숙지하시고 사법부를 혁신하는 작업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억울한 국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찬탈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만신창이가 된 수많은 사법피해자
들이 운집하여 카페를 만들고 울부짖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고라 장문)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인간쓰레기 판사 판결을 고발합니다 라는 글로 알리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일본에 비해 한국이 고소고발 빈도가 6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쓰레기 판사 검사들이 돈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놈들 편에서 사건을 처리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시법피해자 정대탁씨의 경우 서류에 도장이 있다고 하는 수사를 하여 고소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감옥에 집어넣는 작태를 저지른 수사진,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이채문씨 같은 경우는 대한한공에서 직원을 사주하여 위증케 하고, 이채문씨를 감옥에 가두는 작태를 저질러, 그 사람들이 사라진 양심이 작용해 바른 말을 해서 지금은 사건이 반전된 상태란 것입니다,한 사건으로 10여개씩 묶어지는 고소고발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건 순전히 검사와 판사들이 문제를 만들어 변호사놈들 먹여 살리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작태만 방지를 한다고 하면 90%이상의 고소고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고소, 항고 등등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없어졌을 것이나,
본 글을 올리고 있는 사람도 광주서부경찰서 서수원, 박미량, 불상인 등이 사건을 올바로 처리를 했을 경우 아무런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나,
경찰 놈들이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계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일삼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 놈은 이런 부작용을 알면서 계속적으로 범죄를 사주하는 작태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쓰레기 판사 검사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나라가 파산난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기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가재심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달린 19대 문재인
대통령님 파이팅을 외칩니다.
첫댓글 동감합니다.
형사소송법제306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고 해서,
이대로만 하면 판사의 마음데로 해도 된다고보기 어려우나,
실제로 판사가 이 밥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잘 지키면 문제가 없기는 한데...!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제일주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이겠지만 인간쓰레기 판사들이 자유심증주의를 이용하여 개판을 치고 난장판을 치는 입증을 하는 상태가 있어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의 현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대법원에선 1심과 2심의 결과만을 가지고 상고심을 판단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성추행범 판결을 하는 데 검찰 증인 피해 할머니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증언을 했고 , 성기에 보형물도 넣은 사실이 없기에 범인이 될 수 없는 사건을 판사란 놈과 검사란 놈이 S대 나온 놈들이어서 덮어씌워 8년형을 선고한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예가 있습니다
그 당사자는 채X규씨로서 글을 모르는 70대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건을 양승태가 대법원장 할 때 진정서를 올려서 그 판결을 한 판사놈(전주로 좌천)을 파면케 하려고 하였지만 파면을 안 시키더군요
그 파렴치 판사놈이 그 한 건만을 그렇게 판결한 게 아니고 수 없이 많은 판결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S대 학연에 의한 판사 검사들의 커넥션이 오간 정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이 어떤 한 법원에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유심증주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 밑에선 사법부에 있기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 진정서를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 놈은 매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것도 매우 문제입니다. 그것은 범죄고 독재와 같아요. 경찰의견서 등 수사서류가 비공개인 것은 거짓말을 그들이 수사서류에 적어놓아 비공개인 것 말고는 이유가 없죠
저는 정찬희 기자에 대해 글을 읽지 마라고 하였지만 정찬희 가지가 쓴 글은 읽은 염치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정기자가 쓴 글 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이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민원신청을 하십시요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회원에 가입을 안 했을 경우 비회원 로그인을 누르고 중앙 부근에 청구신청 창에 들어가셔서 클릭하여 나오는 창을 메워주는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 등등을 기제하면 신청접수가 되었다고 메일이 옵니다
기다리시면 될 것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기제하여 공무원들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보시죠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감사합니다. 전에도 메일로 저에게 도움 주셨었죠.그 사건 이겼습니다.
@Belle 이기셨다니 기쁩니다, 아무조록 사법피해를 회복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아시다시피 일면식도 없는 그런 자가 부당이득죄를 운운하는데 오히려 저보고 정신병자라고 하더군요. 그런 ㅇㅇㅇ자는 누군가 나서서 사법질서를 그만 어지럽히도록 사법부를 기망하는 짓 더는 못하게 혼내야 합니다. 그러면 사법피해가 없겠죠.
@Belle 정찬희 기자는 어떤 부분을 쟁취하려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법피해자 대부분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란 것입니다
인터넷도 제대로 하는 분들이 없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법피해를 입은 자들은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서류도 알려주고 문사작성법도 알려주는 상부상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전 그렇게 해오고 있지요
회원들 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본 카페 회원들이라면 말입니다
구수회가 운영하는 곳에서도 그렇게 했지요
구수회한테는 암적인 존재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중략)
그래서 사전에 경고 등이 없이 바로 강퇴를 시켰는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또한 오~~~라는 사람을 시키고 협박까지 저지르고 자빠졌더만요
아마 지 업무에 ~~~가 되니까 말입니다
제 도움을 받은 회원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지요
저는 돈 들여서 서류를 작성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서류는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작성하는 것이지요
아마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모두가 작성하고도 남았으리란 생각에서
제 실명을 빼고 복사해서 보내준 사실이 밉게도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본 카페를 이용하는 회원들 나이도 있고 자기의 체면도 있는데 실명을 드러내 놓고 카페활동을 하라는 말을 회원인 사람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부지기수일 것 입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핀잔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카페에 들어 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 가요,
아마 정찬희 기자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기 전에는 회원들이 실명으로 들어 오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본부장님께서 어필을 하여 회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력한 힘이나마 제가 알고 있는 문서 같은 경우는 알려주고 싶습니다
개새끼들이 설움에 복받혀 있는 사법피해자들을 농간하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받아 처먹는 짓을 하는 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사건이 해결된다면야
그렇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리시스 파렴치 판 검사 잡는다 그렇다면 사법피해자는 또 한번 피해를 보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제 목표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의 행태는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납부하는 후원금으로 대체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려면 구국실천연대 처럼 조직이 되어야 하던지
아니면 정식 사회단체 기구로 출발을 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던지
정당으로 출발을 해서 당비로 1만 원씩 거출을 하여 회비로 사용해서 정식 활동을 하던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belle님 댓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