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
- 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5억원→10억원 미만으로 확대 -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건설신기술 시험·검증기관도 확대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시행령 제52조)
ㅇ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PQ:Pre-Qualification)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
ㅇ 이는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가격입찰 후 PQ평가 가능한 대상의 비중이 전체 대비 기존 12.6%에서 34.4%(2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23년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실적 통계 기준)
ㅇ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社) PQ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 PQ 서류(예시) : 참여기술인·기술개발 현황, 신용도, 업무중복도 등(1개 업체당 약 3,000 페이지)
ㅇ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 5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을 도입(’13.4월)
〈先 가격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절차, 10억원 미만〉
❶ 입찰 공고 | | ❷ 가격 입찰 | | ❸ 적격자 선정 | | ❹ PQ 서류 제출 | | ❺ 평가 시행 | | ❻ 낙찰자 결정 |
➋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시행령 제31조)
ㅇ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ㅇ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ㆍ발행*해왔다.
* 국ㆍ공립 시험기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총 200 여개 기관
ㅇ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ㆍ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이로써, 스마트 기술(로봇, AI, 디지털 등)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ㆍ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 디지털 기술 등을 포함한 142개 분야의 시험ㆍ검사가 가능한 기관(800 여개 기관)
(예시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스마트제조연구센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