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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01.27 21:35
수정: 2025.01.27 21:41
출처 김용현측,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고발…"증언거부권 방해"
법원, '尹 사건' 31일쯤 재판부 배당…7월 선고 전망
'귀성길 정체' 본격화…새벽 1~2시에 풀릴 듯
[앵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 대행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때 김 전 장관의 증언거부권을 방해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안혜리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반대신문을 거부했습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 23일)
"반론 질문에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이 직접 나섰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3일)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 낮게 평가합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측 설득에 결국 국회측 증인신문에도 응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문 대행이 "재판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언급했다"며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문 대행의 발언으로 결국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3일)
"그거(증언 여부 결정)는 본인이 하십시오. 왜냐면 책임 본인이 지는거니까요."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 23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를 기다릴 것"이라는 반응만 보였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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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 기자사회부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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