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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28 - 12/2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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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마감: 25
12/29 마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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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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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마감
28일 - 1.
[201755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B8Q1H2G1O4N1J1A3D9R2W8E7W4E5
== 이 법안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원칙과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행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혼인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를 거쳤을 경우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행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혼인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를 거쳤을 경우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이 법안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결혼한 다음, 아이가 누구 성을 따를 것인가를 가지고 옥시각신할 수 있고, 심지어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다른 성을 갖게 되는 이상한 사건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2) 인류 역사에서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보편적이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 모계사회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크게 발전하지 못했던 것을 참고하면 어떨까 한다.
28일 - 2.
[201732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O8R1M2M1D0T1Q0P3K0Z1C2M9O9G1
==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 등으로 당시 국가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어떤 민주화운동을 말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 하면, 정치 분위기에 따라 이것 저것 모든 것이 민주화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이에 대해 시효도 적용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과거사 들치는 것에 세금을 써야할지도 모르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이 기회에 5·18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서 모두의 존경을 받도록 함이 어떨까 한다.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면 국민들의 알 권리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고, 유공자로서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8일 - 3.
[201756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S1H8G1M2D1T4J1D6N0Q4Y3O4L2B8U4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합동묘역’을 지정하여 함께 안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독립유공자
2. 국가유공자
3. 참전유공자
4. 5·18민주유공자
== 다음이 의문이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를 한꺼번에 섞어서 ‘합동묘역’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 성격이 다르므로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8일 - 4.
[201757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R8E1R2Z1P7U1G1S3O3W5B8Y2C2P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공공분양주택을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시세차익을 공공이 환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의무 자체가 타당한지도 의문이지만, 시세차익은 공공이 환수하도록 한다는 것은 더욱 의문이다. 이익이 있으면 환수하고, 만약 손해이면 어떻게 할 것인지?
28일 - 5.
[2017294]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F8P1H2P0R7C1X4E1S6P1F4Z8J6X7
== 이 법안은 예외를 만들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상담이 그 주 목적인데,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 목적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2)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만 예외로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8일 - 6.
[201751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A8J1D2R1R2Y1X3V4O5P0K0H9R7D4
== 이 법안은 공익전담 변호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들은 자신이 소속된 비영리 시민단체나 공익단체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거나 관련 실비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또한, 공익법률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변호사들이 자신이 소속된 시민단체나 공익단체 이름으로 소송을 하고 돈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을 바꾸자는 것인지? 시민단체나 공익단체가 변호사를 고용하면 되는 것 아닌지?
(2) 또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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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에너지 복지
28일 - 7.
[201758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X8G1Y2U1E7U1E8G2A4U5O0O8G7E2
== 이 법안은 ‘에너지 복지’, ‘에너지 빈곤층 및 지역’을 규정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가 규정되어 있는데 얼마나 더 특혜를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닌지?
(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참고: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8일 - 8.
[201757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X8X1Z2O1D7K1L0E1M8I5F7A6M5M4
== 이 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냉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가 규정되어 있는데 얼마나 더 특혜를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닌지?
(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참고: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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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 9.
[2017561]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I1Y8X1Y2I1A4P1T4G4Y8M5S4L4R6K1
== 이 법안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에 관한 것이다. 위원 위톡 자격 중의 하나가, 현행으로는 검사라야 하는데, 이를 개정하여,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일반직공무원에게 검사가 하던 일을 넘겨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왜 검사의 권한을 줄여야 하는지?
28일 - 10.
[201751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Z8A1U2U1G2T1H5A2K5F1B1W7N3A4
== 이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유상 할당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1. 본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활동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등의 지급
== 다음이 의문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유상 할당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해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들만을 위해 지급하도록 법을 만든다는 것 아닌지? 전체 국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28일 - 11.
[201759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O8Z1T2Y1P8W1F7C0N9U4S6F7Z2L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대규모점포의 회계에 관한 것으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누가 회계 감사를 하는가에 상관없이 회계가 제대로 되었는가만 점검하면 될 것을, 누구를 채용하는가 까지 간섭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8일 - 12.
[20175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K8X1N2V1R2H1A6A4D1R3O1M2O5V6
== 이 법안은
(1)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2)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또는 긴급체포” 조항 신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사법경찰관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과잉 조치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사법경찰관리를 처벌한다 하므로, 경찰이 과잉 조치를 할 수도 있고, 특히 체포까지 하게 되는 수가 생기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8일 - 13.
[20175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I8J1P2L1J8Y1R6S5Z1L2P6H4R2C1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추가.
== 다음이 의문이다.
(1) 여러 해 동안 세금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 부터는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2)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8일 - 14.
[201757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X8C1H2K1E7C1D8L0R5H1O7S1Q8O0
== 이 법안은 일부 창고형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예로 들면서, 가맹점의 준수사항 중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가맹점은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만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소비자가 일부 창고형 마트에서 쇼핑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해당 창고형 마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굳이 이런 사항까지 법으로 규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8일 - 15.
[2017346]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T8G1U2P1E0R1I3Q0I1H3K6Y0E1C5
== 이 법안은 해당 공공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을 설립하여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미국에서 “유리천장위원회”를 두었다는 것을 본따서 이름까지 똑같이 하자는 것인지?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에 설치를 했는데, 이 법안들은 각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자는 것이므로 침소봉대한 과대 적용이 아닌지 의문이다.
(2) 이미 남녀 고용 평등과 관련된 법들이 있고, 그 법들에 위원회들이 있으므로, 옥상옥으로 개별 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 성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이런 법이 생기면, 여성이기 때문에 승진되고, 실력이 있어도 남성이기 때문에 밀려나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8일 - 16.
[20175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C8G1G2T1I4V1P7Z2L5P3K0H5V1U3
== 이 법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동의의결 이행을 감시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행이 안되면 해당 관계자들이 신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28일 - 17.
[201757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M8C1P2D1E4F1C8Z2R6N5K7Z5Z5A0
== 이 법안은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저런 날을 만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하느라 세금을 더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8일 - 18.
[201757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Q8Z1H2J1W4I1S8G2L8F3C6V6F5X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보호협력센터’를 설치
(2) 보호지역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 또는 신청을 받아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3) 6.25의 전사자 유해 발굴을 허용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백두대간보호협력센터’라는 또 하나의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3) 백두대간보호가 목적이라 하면서 6.25의 전사자 유해 발굴을 허용하는 것은 상반된 것 아닌지?
28일 - 19.
[20175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B8C1V2R1O2V1F1J3K1S0W5L0G2R1
== 이 법안은 19세 이하의 소년범죄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변호사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9세 이하의 소년범죄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있어도, 모든 소년범죄가 성폭력이라 할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8일 - 20.
[201751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N8V1P2F1X2L1D3E3D8E2B6P5C3Y4
== 이 법안은 치료명령을 보호처분 대상 소년에게도 부과하자는 것이다. 소년의 품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소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정 이유가 좀더 명확해야 할 것이다. 본 개정안은 보호처분 대상 소년의 정신질환과 품행 개선을 넘나드는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8일 - 21.
[2017588]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D8M1C2O1U8C1B0E2D6G4H2E2L5Z4
== 이 법안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관한 것이다. 지점번호는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로서 건물이 없는 비거주지역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며, 긴급구조활동 등을 위한 위치 표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유용할 수도 있지만, 해양에 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믜문이고, 도시에는 설치할 필요한지 의문이다. 또한, 다른 수단으로 위치확인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8일 - 22.
[201760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Z8N1D2K1Q8W1V8V0W3Q1F2K8Z5Q9
== 이 법안은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등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되어,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굳이 더 확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본 법안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다른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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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 24번. 휴대폰으로 사진 찍을 때 반드시 소리가 나야 한다?
== 이 법안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 유통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휴대폰으로 사진 찍을 때 반드시 소리가 나야한다는 것인지? 소리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항상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28일 - 23.
[20175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Y8T1Y2V1U4K1O1S0L7A0L9Q2F2G2
28일 - 24.
[201755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X8M1R2D1Z4K1N3R2V3E2Q3E5F9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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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 25.
[201756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C8P1F2U1J4X1E6N4E5Z1T1Q6K5J9
== 이 법안은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의 유효기간을 통일적·획일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신고확인증의 유효기간을 담당 공무원이 기재한 기간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유효기간의 갱신에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신고확인증의 유효기간을 통일적·획일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유효기간은 신고하는 날 부터 몇 년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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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755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V8T1D2T1Q4I1K3R1H1N4B8D8C0Y6
== 이 법안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으로 되어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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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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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 1.
[20176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V8K1L2L1V9Y1C7T3D3E5I0W4S7D4
== 이 법안은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장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대기환경보전법’에 배출허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 임의로 공장을 폐쇄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히, 배출시설이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 보다 먼저 설립된 경우라면 더욱 불공평 한 것 아닌지?
29일 - 2.
[201760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L8O1J2A1B8X1I7R5G4N0D3L6C5N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방위사업비리 척결을 위해 방위사업 종사자들의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국방획득교육원’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방위사업비리가 방위사업 종사자들의 전문교육이 부족해서 생긴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국방획득교육원’이라는 또 하나의 기관을 만들기 위한 이유로 보이기 때문이다.
29일 - 3.
[201758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S8S1Y2G1R8L1M0S1B2J3O2R5P4A4
== 이 법안은 최근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시원 화재 사건을 예로 들면서, 준주택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배치기준,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이 포함된 건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은 ‘건축법’이다. 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이면, 화재 안전과 관련된 법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9일 - 4.
[201759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Y8B1P2Q1Z8K1G7H0B7L1N7B4C4G4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2배 상향.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첫댓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게, 오늘 (12/29) 마감, 1번
민주화운동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도록, 오늘 (12/29) 마감, 2번
‘합동묘역’을 지정하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를 함께 안장, 오늘 (12/29) 마감,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