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신도시 코앞에 봉안시설(납골당)이 설치됩니다. 영종도 아파트연합회는 봉안시설 설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치선정 과정에서 공항신도시 주민과 협의와 의견 수렴없이 인천시가 무단으로 시행하는데 따른 이의를 제기하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인친시가 시립 봉안시설을 설치 할 경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봉안시설이 주민기피시설임이 명백한데도 한국토지공사는 주민과 협의, 의견수렴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영종도 주민을 무시하는 군요.
또한 장사등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보면 장사시설 제한 구역이 명시되어 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고속도로 접도구역에는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의 취지는
봉안시설을 다수의 시민이 볼수 없는 곳에 설치하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 인천시와 한국토지공사가 공항신도시 코앞에(주거지역 700m 떨어짐) 주민기피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과 아무련 협의도 없었고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답변에 분노를 느낍니다.
더군다나 일부 아파트 고층 베란다에서 봉안시설이 24시간 보이는데도 안이하게 위치선정을 하고서는 지금은 인천시와 한국토지공사가 서로 핑퐁을 합니다.
그리고 영종봉안시설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다가, 몇차례 옮겨 다니다가 슬거머니 공항신도시 코앞으로 옮겨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영종도아파트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영종시립봉안시설 설치 자체에 반대하지 않음
2. 영종지역 단체들이 요구하듯이 "영종.용유.무의도 관내주민만 영종시립봉안당 안치", 영종 외부의 유골 반입은 반대
3. 영종하늘도시 개발 관련 건설되는 영종시립봉안당은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다수 시민의 눈에 띄지 않는 곳) 영종하늘도시에 설치
붙임
1. 영종아파트연합회 질의 공문
장사시설공문.hwp
2. 한국토지공사 답변 공문
영종하늘도시내장사시설설치에대한질의회신.hwp
영종봉안시설건립관련질의사항에대한답변서.hwp
영종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봉안시설 설치시 주민과 협의 해야 할 기피시설임을 명시하는 조항********************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ㆍ조성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법 제17조제1호에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8.9.2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3. 「도로법」 제49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첫댓글 최초에 신불IC로 계획했다가 인천공항공사 반대로 신도시IC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공항공사에서 공항 앞에 납골당은 싫다고 했답니다. 우리도 싫은 건 마찬가지인데.. 결국 힘있는 공항공사를 피해서 만만한(?) 신도시주민들 곁에다 갖다놓은 겁니다.
우리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집회, 항의시위와 함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조치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호주민님의 말씀대로 공항공사가 그런 말을 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소각장도 원래는 지금의 위치가 아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이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만 끼치는 집단이 아니길 바랍니다.
공항쓰레기는 왜 남의 집앞에서 태우고... 자기들 앞마당은 안되고????
그러게요??
정말 기분나쁜건 어디는 안되고 어디는 되고....이런거죠...자기가 싫다면 당연히 다른사람도 싫은겁니다.비단 납골당뿐 아니라 핵폐기물 처리시설 같은것도 마찬가지지요.서울 한복판에 떡하니 하나짓고 납골당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쯤에 멋지게()하니 설치한다음 각 지자체도 하나씩 건립하라고 하면 아마도 조금은 덜 기분 나쁘겠지요..어디라서 안되고 어디는 되고.. 세상에 그런게 어디있답니까..저는 절대 반댑니다.아니 때려죽여도 반대합니다.....왜 인천시청 앞마당에 납골당하나 떡하니 건립해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