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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제목 | 페이지 | |||||||||||||||
Ⅰ |
소송 중 의료법 제66조 제6항 개정 헌법적 소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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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판례 ①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처분은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와 당사자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구법을 채택[82누1, 83누383, 86누63, 2001두3228]
2. 헌법재판소 판례[2010헌바354, 2011헌바391, 2013헌바170, 97헌바38]
3. 법제처 해석[위의 대법원 판례 2001두3228를 구법 그대로 적용]
4. 새로 발견한 재산권침해(손해배상청구권)는 헌법 제23조의 소급입법금지에 의해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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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조선대 병원의 청구인의 신체훼손 · 생명권침해 · 재산권침해를 감추기 위한 수백건의 위법행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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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 10. 10. 사고 당시 중상해 중의 중상해
가. 상해1급 2건(①우측경골관절면함몰 및 분쇄골절, ②우측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 및 혈종), 나. 상해2급 2건(①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②우측슬개골반월상연골판 내외측 파열 및 우측슬개골내측부인대 파열), 다. 상해5급(우측늑골다발성골절 및 혈흉), 라. 비골신경마비, 마. 24주 진단, 바. 관헐적수술(무릎 4cm, 대퇴골 13cm)
2. 허위(거짓)진단서 작성
①우측경골골절, ②우측대퇴골전자간골절, ③우측슬개골반월상연골판 내외측 파열, ④10주 진단, ⑤비관헐적수술(무릎 4cm, 대퇴골 13cm)임에도 메스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단서 작성.
3. 신체훼손 · 생명권침해 · 재산권침해를 감추기 위해 수백건 의료법 위반
①X레이 삭제(20건)「갑 제9, 43호증의 1」, ②진료기록부 추가기재·수정·삭제(321건)「갑 제10, 44호증」, ③장애 및 휴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14건)「갑 제11 내지 21, 83 내지 86호증」, ④진료기록부 허위기재(9건)[「갑 제22, 23, 25 내지 27, 누락(116 내지 119)호증], ⑤거짓(허위)진단서 작성(13건)「갑 제78 내지 82, 87 내지 89, 111 내지 115호증」, ⑥허위판독(18건)「갑 제24, 120 내지 136호증」
4. X레이 위·변조(3건)
2차 병원에서 남의 3D CT를 보여주다 들킨 후, 허위진단서(2008. 10. 23.)에 맞추기 위해 X레이 위·변조, ①우측경골분쇄골절(상해1급), ②우측대퇴골전자간골절(상해1급), ③우측늑골다발성골절(상해5급)을 감추기 위해 5. CT 위·변조(2건)
①뇌 CT의 두개골골절과 경막하 출혈, ②늑골다발성골절을 감추기 위해
6. 이 사건 주요사실(청구원인)[행정처분 자격정지(모두가 중과처리 대상), 형사처벌과 범칙금도 물어야 됨에도 뺌]
3개월짜리→거짓(허위)진단서 작성(13건), 1개월짜리→①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14건), ②X레이 삭제(20건), ③진료기록부추가기재·수정·삭제(321건), ④허위진료기록부(9건), ⑤허위판독(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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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조선대 병원의 세부적인 신체훼손 · 생명권침해 · 재산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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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훼손 및 생명권침해
가. 비골신경마비⇒ 신체훼손
나. 우측내측부인대 석회화로 말라비틀어짐⇒신체훼손
다. 우측경골관절면 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상해1급)⇒신체훼손 및 생명권침해
라. 우측대퇴골전자간분쇄골절 및 혈종(상해1급)⇒생명권침해
마. 우측늑골다발성골절 및 혈흉(상해5급)⇒신체훼손
바.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 출혈(상해급)로 인한 뇌경색 및 파킨슨씨 병⇒생명권침해
2. 재산권침해
가. 상해로 인한 보상 [상해1급(2건) 2천만원, 상해2급(2건) 천만원, 상해5급 9백만원]
나. 일일 근로자 임금[55살에서 60세까지]
다. 상해 24주[상해 1주당 1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음]
라. 장애 및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거부로 인한 재산권침해
1). 비골신경마비「갑 제78호증 p10」 2). 우측슬개골내측부인대 석회화로 인한 말라비틀어진 것「갑 제20호증」 3). 퇴행성관절염「갑 제83호증의 1」 4). 무릎강직장애 5급「갑 제16호증」 5). 파킨슨 씨 병 6). 뇌경색「갑 제76호증의 3」 7). 우측슬개골반월상연골판내외측 파열「갑 제13호증」 8). 우측경골관절면함몰 및 분쇄골절「갑 제12호증」 로 인한 골이식을 하지 않아 생긴 무릎전체후유장해 9). 18건 허위판독으로 인한 손해배상「갑 제제24, 120 내지 136호증」 10). 관헐적 수술(무릎 4cm, 대퇴골 13cm에 대한 성형수술비 「갑 제87-2.3호증」 마. 정신적 보상 등등
물론 과실상계와 후유장해율을 제외하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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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원행정처분의 취소 | 9-14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부분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제375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생명권(신체훼손 포함), 재산권을 침해하는 한도 내에서 위헌으로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원행정처분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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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적법절차 위반 | 35-56 | |||||||||||||||
헌법적 근거
1. 처분권(보건복지부장관)이 없는 행정청(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장)의 처분 「갑 제1호증」
※청구인은 소장 제출 시(2013. 11. 21.)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에서 ‘2014. 9. 29. 거부처분취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후 계속하여 다투어 왔습니다.
2. 처분사유변경
3. 다툼없는 싸움[의제자백]은 판결의 기초가 되어야 함
4. 거짓주장·거짓서증으로 사기재판
5. 행정절차법 등 위반
6. 1심 법원⇒판결서 원본의 위·변조
7. 1심 법원이 소송기록(서증등목록, 증인등목록, 서증채부) 100% 반대로 위·변조
8. 판결서 원본이 잘못 됨을 아시고, 1.2심을 세트로 각하/기각시키기 위해
9. 서증「을 제7호증」제출도 안했는데 증거채택「을 제7호증」
10. 기피신청 중 「을 제7호증」하나만을 채택하기 위해 5차 변론속행(2015. 1. 15)[절차위법으로 파기환송⇒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8467 판결]
11. 1차 변론기일(2014. 3. 27.자)
2017. 위 청구인 송철이 인 헌법재판소귀중 |
첫댓글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내용을 참조했으면 합니다
형소법 규칙에 형벌에 관한 기간 계산을 헌법소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각하를 하더군요
다음 기관이나 정당이 갖추어진다면 다시 소원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즉 4년에 한 번 오는 윤달의 경우 즉 2월 29일이 오는 달에 걸린 사람은 많게는 5~7일 정도를 더 복역하는 사레가 있습니다
그 다음해에 계산한 사람들은 덜 복역하는 상태가 됩니다
개판치고 난장판 치는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여 헌법재판소에 올리는 작태를 하더군요
그래 기각을 시키더랍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소속 김모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는데 저와 같은 소리를 하더라구요
참고했으면 합니다
일반
소장 작성과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에 토론을 거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요약서면이라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생략히였습니다.
총 56페이지에 이릅니다.
웃긴넘들!
잘못 살면 죽여도 되는 그런 대한민국입니까?
이러한 과실이 아닌 고의로 기본권 중위기본권(95헌바1)인 신체훼손과 생명권침해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까지 침해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갖 협박과 매장 그리고 일거수 일투족까지 감시를 하면서 한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못된넘들!
더 미운 넘들은
이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프락치와 바람잡이를 하고 있는 넘들!
그것도 은근 응큼, 은근 교활한 넘들!
돈몇푼 벌기위해 광주로 가평으로 전국을 누비고 있는
은근 음큼, 은근 교활한 넘!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