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글쎄요...
세무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우선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죠? 두 개의 세무조정의 효과가 정확히 상쇄되기 때문
이지요. 실무에선 이 경우 세무조정을 실제로 생략한다는 내용을
책에서 본것 같은 기억도 나네요. 그리고 차기이후에도 즉 실제로
대손요건이 충족되어도 앞의 반대의 세무조정이 필요한데 이 역시
상쇄되는 효과를 나타내므로 생략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다면 두 계정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사후관리 문제가 남는데...
음....
우선 차기 이후 대손충당금 설정의 세무조정시 세무상 채권의 장부가액
이 필요한데 세무조정은 하지 않더라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표에 는 기록을 남겨놔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야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고 충당금 설정 등 기타 필요한 세무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현재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확신을 주지는 못하겠네요
나중에(2일후 정도?) 책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한번 찾아본 후 틀린 게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 [원본 메세지] ---------------------
제가 궁금한 것은 이 2002년의 세무조정(차변 매출채권유보, 대변 대손충당금-유보)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