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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상가 구분소유자라도 아파트 주차장 사용 제한될 수 있다
인천지법
☛상가 구분소유자 주차방해금지 소송 ‘기각’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손님임을 가장하고 불법 주차 또는 통행을 하는 외부인들로 인한 입주민 차량 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가 구분소유자라도 아파트 주차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 김포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5년 9월 말경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 통합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아파트 차량출입 통제를 위한 차단기를 설치하고 같은 해 11월경 아파트와 상가를 연결하는 통로에 펜스를 설치, 상가와 아파트 사이에 계단통로를 이용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입주자들과 상가 임차인들의 소유차량을 등록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했고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관리사무소로부터 상가 방문증을 교부받아 상가에서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에 한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이 아파트 상가 구분소유자인 A씨 등 12명은 이 아파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 공용부분에 차단기와 펜스를 설치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돼 승낙을 받았어야 함에도 그러지않아 입대의의 조치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것으로 절차상 하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차단기 및 펜스 설치로 인해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했으므로 차단기와 펜스를 철거하고 이 같은 방해 행위로 인한 구분소유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입대의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 등 소송을 진행, 1심에서 모두 기각되자 지난해 11월 항소심을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최근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 A씨 등 구분소유자 12명이 제기한 주차방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단기와 펜스설치가 아파트 공용부분의 형상이나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차단기와 펜스설치는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정도의 공용부분의 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차단기와 펜스 설치로 인해 상가 영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수인 가능한 정도를 넘어설 정도의 차별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까지 보이지 않아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역시 아니므로 구분소유자들의 별도 동의 없이도 설치가 가능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구분소유자들의 상가의 자유로운 영업을 위해 외부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구분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을 비롯한 공용부분 사용에 있어서 상가 구분소유권자들의 사용권과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용권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차단기와 펜스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가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해 단지 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방문 확인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펜스 바로 앞은 지하주차장 출입로로 차량의 출입이 빈번해 이 외부통로를 막음으로써 보행자와 주차장 출입차량 사이에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제거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점
▲차단기 설치로 상가방문 차량을 비롯한 외부 차량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모두 금지된 것이 아닌 상가방문증을 발급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출입방법을 마련한 점
▲펜스 설치가 입주민들의 전체적인 상가 진입 경로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어 구분소유자들과 입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주장처럼 불특정 다수 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허가하게 되면 차단기를 설치한 의미가 없고 치안 우려와 불법 주차 증가 등으로 대다수 입주민들에게 미칠 손해 역시 클 것으로 보인 점 등을 볼 때 아파트 입대의의 조치가 상가 구분소유권자들과 입주민들 공용부분 사용권의 조화를 넘어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 등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 등 12명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입대의 측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로고스 권형필 변호사는 “지난 수년간 주차 방해와 관련된 사건은 대부분 상가 구분소유자도 아파트 공용부분에 관해 구분소유권을 가진다는 법리(집합건물법 제11조)에만 치중돼 실재와 동떨어진 판결이 간혹 선고됐었다”면서 “이번 판결 이후에는 아파트 입주민의 생명과 신체권까지 침해될 수 있는 사항까지 충분히 고려해 판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아파트 대표회장 후보자가 투표참관인에 음식제공, 공정성 흠 없다면 후보등록 ‘유효’
대법원 확정 판결
☛후보자의 이익제공행위, ‘공정성 흠’ 여부로후보등록무효 판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앞서 투개표참관인 등에게 음식을 제공해 회장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을 받은 입주민이 “등록무효결정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한 본인이 당선인”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선거규정에 의하면 후보자 등록무효결정은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해 이뤄져야 하나, 이 사건 이익제공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무효결정은 하자가 있다”며 청구를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상고심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회장 당선자임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 강서구 A아파트 입주민 B씨는 2015년 11월 대표회장 후보자로서 소견발표를 한 다음 같은 날 음식점에서 투개표참관인 3명 및 선거인 1명과 함께 주류와 치킨을 먹고 그 음식대금을 B씨의 신용카드로 지불했다.
이를 목격한 익명의 제보자가 즉시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에게 B씨의 이익제공행위 사실을 알렸고 선관위원장은 그 다음날 이익제공행위의 선거 관련 규정 등의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선관위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선관위는 B씨의 이익제공행위가 선거규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B씨에 대한 후보자 등록무효결정을 했다.
이후 실시된 선거에서 선거인 중 295명이 참가해 기호 1번 D씨가 40표, 기호 2번 E씨가 76표를 각 득표하고 B씨에 대한 투표를 포함해 179표의 무효표가 나와 E씨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이에 B씨는 “이 사건 등록무효결정에는 실체상·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무효이며, 본인은 선거 당시 등록된 후보자였고 선거 무효표 179표 중 172표는 본인에 대한 투표이므로 최다득표를 한 당선인에 해당한다”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선거운동기간에 원고 B씨와 함께 음식을 먹은 F씨 등 투·개표 참관인들은 원고 측 참관인이었고 이 중 2명은 원고 측 선거운동을 했으며, 함께 있던 선거인은 원고 측 선거운동을 했다”며 “그러나 이익제공행위 당시 원고 B씨와 F씨 등 사이에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고갔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F씨 등은 이익제공행위 전부터 원고 측 선거운동을 했으므로 이익제공행위 때문에 원고 측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원고 B씨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익제공을 했다거나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쳤다고 단정할 수 없어 등록무효결정에는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B씨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는지 여부에는 “선거인 295명이 투표했는데 원고 B씨가 172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했으므로, 원고 B씨가 대표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라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B씨가 대표회장 선거에서 선출된 당선자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대표회의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B씨가 F씨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면서도 “이익제공행위가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한 것이어도 선거규정에 의하면 후보자 등록무효결정은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이익제공행위는 선거운동원들이 그동안 원고 B씨의 선거운동을 해 준데 대한 답례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도 소액이며,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 사건 이익제공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등록무효결정에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회의는 1심과 같은 판단을 한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고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청소용역업체 대표 징역 2년 실형 선고
인천지법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배임증재 등 적용
▶ 쌍방 항소 제기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가 입찰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는 입찰방해죄 외에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증재죄 등이 적용됐다.
해당 청소용역업체에서 입찰업무를 맡은 직원 B씨와 경리업무를 담당한 C씨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관리사무소장 D씨도 배임수재가 인정돼 벌금형 선고를 면치 못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이들에게 이 같은 죄책을 물어 형사 처분을 내렸고, A씨 사건과 관련해 A씨와 검사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를 비롯한 B씨와 C씨는 공모해 2015년 4월경부터 12월경 사이에 경기도 의왕시 모 아파트 등 5개 단지의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아파트 관리주체가 회사 퇴직연금 가입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사실은 회사의 고용인원과 규모 대비 퇴직연금 적립액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적격심사에서 높은 배점을 받기 위해 관련 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는 최저가 낙찰제를 악용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찰공고문이 공고되면 동종 업체들에게 전화로 부탁해 입찰 견적을 사전에 정하고 자신의 업체가 낙찰받기 위해 다른 업체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부탁을 받은 경우 다른 업체를 낙찰받게 하기 위해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들러리’를 서기도 했다.
2014년 7월경 A씨는 인천 연수구 모 아파트 동대표를 찾아가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내주고, 적격심사에서 최고배점을 받을 수 있게 힘을 써달라고 청탁한 뒤 입찰공고안을 이메일로 보냈으며, 해당 동대표는 입찰공고안을 관리사무소장에게 전달하며 그대로 입찰공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사전에 모의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견적금액을 알려주며 들러리 참가를 요청, 최저가업체로 낙찰받은 것을 비롯해 18개 아파트 단지에서 각각 실시한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같은 방법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청소용역을 낙찰받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A씨는 청소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2015년 11월경 고양시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씨를 찾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입찰공고안을 내주고 사전에 알려준 담합업체만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해달라고 청탁, 낙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사례금으로 관리소장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로써 D씨도 배임수재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100만원을 추징당했다.
재판부는 “A씨는 B, C씨에게 지시해 5차례 퇴직연금 가입사실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18차례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 관련 입찰을 방해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관리소장에게 100만원을 지급했다”며 “특히 이전에도 입찰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차례에 걸친 입찰방해 범행을 저질러 용역을 낙찰받았고, 모 업체의 입찰참가 서류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참여가 불가능하자 퇴직연금 가입사실증명서까지 위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한편 입찰방해죄로 함께 공소가 제기된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관리소장 E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E씨가 A씨로부터 입찰공고문을 이메일로 받았고 거의 동일하게 입찰공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A씨가 두 곳의 업체에 들러리 업체로 참가할 것을 요청해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는 점을 E씨가 알고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천 남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F씨는 A씨로부터 낙찰사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남동구 모 아파트 동대표였던 G씨는 A씨로부터 35회에 걸쳐 총 2,45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각각 공소가 제기됐는데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사 측은 이들 E, F, G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동대표 결격사유 시 '당연히 퇴임' 명시
정부,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공포
정부는 13일 동대표 임기 중에도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결격사유 확인 시 당연히 퇴임토록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법은 동대표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했다.
또한 동대표 후보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와 같이 동대표 임기 중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대표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동대표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8.9.14.] [법률 제15454호, 2018.3.13., 일부개정]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8.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신설 2018.3.13.> [시행 2018.9.14.]
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개정 2018.3.13.> [시행 2018.9.14.]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시행 2018.9.14.]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시행 2018.9.14.]
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시행 2018.9.14.]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시행 2018.9.14.]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시행 2018.9.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시행 2018.9.14.]
[제목개정 2018.3.13.]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5.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시행 2018.9.1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시행 2018.9.14.]
[제목개정 2018.3.13.]
제10장 보칙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시행 2018.9.14.]
1.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2.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3.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4.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5.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2조(과태료) ①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19.>
1.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3.21.>
3. 삭제 <2017.3.21.>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6.1.19., 2017.4.18., 2018.3.13.> [시행 2018.9.14.]
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3. 제11조제3항 및 제19조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7. 삭제 <2017.3.21.>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9.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10.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2.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13.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15의2. 제37조제4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6의2.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17.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입주자 및 임차인은 제외한다)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18의2.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9.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0. 삭제 <2016.1.19.>
21. 삭제 <2016.1.19.>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23.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5.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6.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부 칙 <법률 제15454호, 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등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나,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근절하여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수준 높은 공동주택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과 함께 정부의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에,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끝>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