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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찾아야 한다. 6 "공개 제안" "공개 제안" 대전에 주소를 둔 이병수입니다. 다음과 같이 공개 제안을 합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김영수 회장님께 제안합니다. 제안의 문제에 회장님의 생각이나 의견을 주시길 희망하고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회장님은! 6.25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와 아픔과 설움에 세월을 보낸 우리 유족들과 그리고, 그중! 가장 나이 어린 시절부터 겪어야 했던, 자녀 유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고, 책무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회장님의 생각을 말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차별입니다. [2] 차별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 연금차별 : 유족 간의 차별대우 문제 (배우자, 자녀, 부모) 간, 2. 유족에서 제명 : 자녀를 가르고 나눔도 부족해 자녀 유족을 제명(除名)합니다. ▶ {핵심} 유족 간 차별과 자녀 유족의 제적입니다. 중언부언(重言復言) (되풀이하는 말)하자면, 제적으로 시작된 이것은, 연금을 자르고, 누가 더, 어릴 때, 힘들고, 고생을 많이 했느냐는 문제를 만들고, 그에 대한 것에 따라, 가치를 따지게 요술 부리듯 하는, 비극의 발상이 먹히도록 유도한, 치졸한 보훈처의 불법(不法) (법에 어그러짐). 법률 행위를 유족회가 철회(撤回) (이미 제출했던 것을 도로 거두어들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적(除籍) (호적·학적·당적(黨籍) 따위에서 지워 버림) 이 행위가 모두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헌법보다 상위(높이나 위치)법은 없습니다. 고집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성년이 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모든 연금을 자르고, 제적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나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회장님은 그런 문구를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보았다면, 헌법 몇 조 몇 항인지 밝혀주시고, 본 적이 없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3]. 꼭 해결해야 할 차별 유공자 간입니다. 공헌도가 어느 유공자가 더 큰가요?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전상 군경 중, 전몰군경을 가장 하위로 취급한 것이 당연한지요? 회장님과 그 주변엔, 이 큰 문제점을 파헤치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왜! 안 보이는지요 지난 4년간,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되었는지요? 유족회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은 하시는지요? 예측 가능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4] 회원들의 고유권한인 회원의 권리와 권한이며 품위유지입니다. 유족회의 단체는 누구를 위해, 국가보훈처가 허가해주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유족회 임원과 직원은, 일꾼이 아니고 주인인지요? 회장은 유족회에 가장 큰 일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것인지 말씀이 필요합니다. 정관 제8조(회원의 권리, 의무) 정관의 제8조의 조항은 무엇 때문에 정하여 놓은 것인지요? 제8조(회원의 권리, 의무)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1항에서 말하는 운영과 참여는, 회원들에게 권리가 무엇이며 있나요? ② 회원은 선거권과 회무 담임권을 갖는다. 2항에서 말하는 선거권은 언제 행사하는 것인가요? 선거행사권 언제 무엇을 선거할 때 행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정관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교육은 하고 있는지요? ④ 회원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4항에서 말하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모르는데 알려주세요? 회장님 자신은, 품위유지를 잘 아시겠지요. 지키시고 있는지요? 제8조 각항은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상반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權利) 권세와 이익으로 법으로는,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 개인적으로는 일을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는 정당한 힘이나 자격. 의무(義務)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곧, 맡은 직분으로 법을 보면 법률로써 강제로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일. 회원이라면 누구나 권리를 누려야 하고 의무는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8조 4항은 전 회원이 지켜야 하는데, 간부는 초월해도 되는지요? 각 임원과 간부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특히 단체의 체제를 유지 발전을 위해, 시스템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어 여야 하는데, 유족회는 왜 시스템이 망가진 것처럼 견제 역할을 할수 없는지요? 깨끗하게, 회원을 대신하는 감사의 역할은, 회장의 지시를 받는 것이 맞는가요? 이 사람이 알기로, 감사의 역할은 회장 이하 모든 사무를 견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능력으로, 일해야 하는데 그 힘을 누가 빼앗은 것인가요? 감사는 각종 비리에 앞장서서 바로잡도록 요구하고 시정 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충북도 대전시, 지부의 품위, 특별히 대전시지부의 인사관리는 스스로 강등하고 상관으로 업무 모른다는 자, 사람을 지부장으로 추천한 무소불위한 행위가, 품위유지가 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지요. 무소불위(無所不爲)못할 일이 없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위유지 교육을 훈련하든 가르치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처도 가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책회의를 깊이 있게 해본 일이 있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셨는지요? [5] 모든 유족이 받아야 할 정당한 연금입니다. 월정액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에 대한 물음에 공개 답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이 제시하지 않으시면, 제안자의 생각대로 결론을 내려도 괜찮다는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상 끝 특별히 대한민국전몰 자녀 유족 여러분께! 불공정한 법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 만26세가 넘는 자녀 유족에 해당하는 분은! 현행 불공정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부모, 또는 모친이 살아 계셔도 제적, 승계, 신규, 차순위라는 이름으로 모두 제적(除籍)된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년 자녀 유족이면서 나는 제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조부모, 또는 모친이 돌아가시면 연금이 승계가 안 될까요? 이 악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이 끊어지면서 (제적, 승계, 신규, 차순위)라는 이름으로 수당이라 하여, 보훈처 입맛대로 차별을 받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받는 수당은 자녀가 어릴 때 혜택을 받지 못해 보상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한 보훈처 말대로 수당은 수당일 뿐입니다. 연금이 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연금을 언급하면, 연금은 선친의 공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선친의 공훈이 성년이 되므로, 사라지게 한 법이, 바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이 악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적을 만들지 않았다면 차별은 없었을 것입니다. 차순위가 그대로 연금을 승계하였다면 차별이 있을 수 없지요. 각가지 이름으로 같은 공훈인데, 그리고 유족의 범위일 뿐인데, 공훈이, 평등한 가족관계에서, 사람에 따라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억지로 만든 법, 이런법은 귀신이나 할 일이지, 보훈처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가족의 범위를 가지고 장난치고 차별하는 국가보훈처의 악법 배우자, 자녀,( 제적, 승계, 신규, 차순위 미 수당), 부모, 모두 전몰군경의 가족으로 구성원일 뿐인데, 이 잘못된 악법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요? 현 중앙회로부터 수십 년 동안 나온 결과로 보면, 모든 회원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일도 보이지 않고, 지금도 같다는 생각입니다. 종합해 보면, 올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영수 회장님의 의지와 답변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지요 원래 단체는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조직은 수장인, 회장을 수반으로 솔선(率先) 남 보다 앞장서 먼저 함. 봉사하는 일꾼의 자리입니다.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기에 국가가 월정액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공개 제안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해결되었어야 했었는데, 전몰군경유족회가 그리고 회장님이 이에 대한 어떠한 방법과 계획이 있는지, 예측 가능한 것을 공개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입장을 공개하지 않거나, 시간만 낭비하는 쪽으로 반응이 나온다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유족을 위한 변화를 위해! 모든 회원에 자부심과 긍지를 위해! (1). 스스로 물러나던가? (2). 주위 인사들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일까지 기다려 봅니다. 이상 회원 제위(諸位)께 제안합니다. 공개 제안의 『[1]의 1.과 2.』로 인하여 생성된 이름 제적, 승계, 신규, 차순위 미 수당으로 불리는 이분들로 구성하는 사람들이 모여, 비영리 사단법인설립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모두 참여하세요 ※ 참고로 광복회도 국가보훈처로부터 허가받은 광복회가 있고 행안부로부터 허가받은 1981년 6월 26일 허가 번호349 『대한민국 순국선열 유족회』가 있고 1962년 1월 26일 허가 번호362 『한국독립유공자 협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전하여 드립니다. 우리 전몰군경유족들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필코 우리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적, 승계, 신규, 차순위 미 수당로 힘을 합하여 가칭 "대한민국 전몰군경 제적 회"라는 뭉친 법인으로, 모두 하나로 통일 등록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정상적인 연금의 수혜자로 등록되었던 것을 원래대로 회복하고, 국가보훈처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강제로 빼앗은 지난날의 연금 소급분과, 모친에 이어 차순위로 자녀, 자부, 사위까지 자연스러운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으므로, 정당한 연금과 복지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중앙회가 협조를 구하면,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겐 꼭, 사단법인이 필요하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지요 바라건대,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가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바로잡고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계속 무시하고, 오만방자하여 12월 31일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회원 위에 군림하는 독재(獨裁) 군주처럼 목에 힘주는, 아주 못된 관행을 계속한다는 것으로 보고, 미련 없이, 서로 분리하여 긴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금쪽같이 아까운 시간을 허송세월(虛送歲月)로 보낼 순 없지요 남은 생 우리의 삶, 꿈과 행복을 품고 100세 인생을 즐겁게 향유(享有)하기 위해! 우리에 목적은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행복한 유족들의 잔치를 위해!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할 것이니 관심 있는 분은 모두 참여하세요. ※ 목적 영령님들의 올바른 명예회복(헌법전문에 6.25 희생 기재)과 합당한 연금을 월 600만 원과 정당한 복지의 혜택을 당당히 누리기 위하여 전몰군경유족회의 반응이 없다면 더 이상 소요하는 시간, 낭비를 막아야 하는 금 같은 귀한 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칭 사단법인 ●대한민국 전몰군경 제적 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당한 적법 절차를 거쳐, 법인을 설립 할 것입니다. 차후 결과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입니다. 합동 모임은 연초 또는 새봄 새로운 마음으로 대전 현충원으로 생각합니다. 연락처 010-3353-6701 다솜이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댓글0추천해요0 스크랩0 댓글해당글 전체선택 삭제 스팸처리 |
첫댓글
응원합니다.
good : 좋은, 우량한; 훌륭한; 질이 좋은, 고급의
함께 가는 길! 가야 할 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녀 유족이라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힘내는 자가 해냅니다.
응원 합니다
우리가 가야할길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