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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민자접근교통시설 국가인수 정책제안단 |
보도자료 |
일자 2008.11. 29/인천시 중구 운서동 2787-1 팩스 : 032-752-5522 홈페이지 http://cafe.daum.net/iianewtown 발행인 : 대표 김규찬 010-9193-9739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인천공항 민자접근교통시설 국가인수 정책제안단
담 당 : 김규찬(010-9193-9739)
제목 : 영종도 주민,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운동을 정책으로 제안한다
영종.용유.무의주민은 2003년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운동을 지금까지 전개해왔다. 그런데 최근 영종도 주민들이 인천공항 민자 접근교통시설을 국가가 인수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서를 국토해양부 국민제안 공모전에 출품하여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영종도 주민들은 투쟁 일변도에서 정책제안형식으로 지역 현안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인천대교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지역경제도 활성시키고, 국가 경기부양에도 큰 도움이 되며, 인천공항의 허브화를 위해서 인천공항 민자 접근교통시설을 국가가인수할 것을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인천공항 민자 접근교통시설 국가인수 정책 제안단(대표 김규찬)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인천대교를 국가가 인수하여 사용요금을 현실화 하고 무료로 통행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로서
1.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인천대교는 사업시행 초기에 제출한 교통수요가 실제교통량보다 많이 부풀려져 있어 교통수요 예측 오류 또는 허위로 시행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46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정·승인·확인등을 받은 경우”동법 제47조, 제49조에 의거 국가가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으므로 국가가 인수하는데 큰 장애물은 없을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2. 또한 인천공항이 위지한 영종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되었는 바,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인천대교를 국가가 인수하여 운영 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취지에 부함 하는 것이라고 제안 하면서
3.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개통된 시점(2000.12)의 구 유료도로법 제3조(유료도로의 설치) 제1항 제2호에는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당해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에만 통행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유료도로 조건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국가가 인수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방향은 무료로 하는 것이 구 유료도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국민제안 공모전에 제출한 제안서에는 또한 인천공항 민자 접근교통 시설 국가 인수 재원 조달 방법으로 영종·청라·송도 지역 개발 이익금과 인천공항 운영 수익금 지역 환수 차원에서 인천공항 이용객의 이용료에 인수기금(약 2,000원)포함하며, 항공사의 인천공항 이.착륙료 등 사용료에 인수기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나 항공사도 공항 접근교통시설의 사용자이므로 국가인수 자금을 부담하고 통행료는 싸게 다니는 것이 더욱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인천공항 민자 접근교통시설 정책제안단 김규찬 대표는 “인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공동으로 국가인수 자금을 충당하도록 제안하여 각 기관들의 부담을덜었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기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 하는 등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국민제안 공모전은 2008년 11월 30일 까지 마감 이며 12월1일부터 심사를 거쳐 12월 8일 발표한다.
붙임 : 제안서 전문은 인천공항신시사람덜 다음 까페(http://cafe.daum.net/iianewtown) 참조하세요
2008. 11. 29
인천공항 민자접근교통시설 국가인수 정책 제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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