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인데요 보일러교체비용으로 50만원이 들었다고하여 먼저 돈을 계좌입금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한테 영수증을 받으라하여 영수증을 받으려고 보니 세금계산서를 끊으려면 부가세 금액을 별도로 내야한다고하고 일단은 내역서를 준다고합니다.
처음부터 부가세금액 포함한 금액을 입금했으면 괜찮았을텐데 딱 50만원만인줄알고 입금해드린거같아요. 부가세를 아예생각못하신거같은데 일단은 이런상황에서 저도 돈을 더 달라고하기가 조금 그렇긴한데 그러다보니 궁금증이 생겨서요
적격증빙미수취시 가산세 2%가 붙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부가세금액 5만원을 더 주는것보다 가산세를 무는게 조금은 더 이득인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머릿속에 이런경우가있나해서 궁금해져서요 알고싶네요~
첫댓글 거래상대방과 정확한 의사표현이 오고 가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자는 누락하는 방법이 있다면 좋아할테니까요...
매입자 입장에서는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2%가 유리 하겠지요.상대방이 신고 안들어 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