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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완전 비전공자인데(비법학, 비경영)
1차 노동법 1,2 -> 2차 노동법 -> 1차 민법 -> 1차 사회보험법 -> 나머지 1, 2차 과목
이 순서로 공부해도 강의 듣는데 지장은 없나요?
물론 사람들은 민법 -> 노동법 이런 순서를 많이 추천하는데 저는 노동법부터 바로 하고싶어서요.
첫댓글 자기 자유이지만 남들 하는 식으로 비슷하게 하는걸 추천합니다민법은 다른 법과목 들으시는데 깊은 관련성은 없다해도용어의 의미나 익숙함이라든지 먼저 들어두면 베이스로 작용할 수 있어 가장 먼저 듣기를 추천합니다노동법은 2차를 하면서1차 하시기를 추천하는게 겹치는 내용이 많아 2차부터 하면서 하면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사보는 금방 휘발되고 2차와 거의 무관한 과목이기에 시험 다가왔을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참고하겠습니다.그런데 혹시 만약 제일 양 많은 2차 인사노무관리 먼저 공부 시작해도 괜찮나요? 혹시 선행되어야할 과목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괴롭힘처벌법 사람마다 어렵다 느끼는게 다를테니 교재보시고 어렵다고 느껴지는거 부터 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합격수기를 10개정도 보시면 더 도움이 될듯 합니다
민법과 노동법2차 부터 일단 공부해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자기 자유이지만 남들 하는 식으로 비슷하게 하는걸 추천합니다
민법은 다른 법과목 들으시는데 깊은 관련성은 없다해도
용어의 의미나 익숙함이라든지 먼저 들어두면 베이스로 작용할 수 있어
가장 먼저 듣기를 추천합니다
노동법은 2차를 하면서1차 하시기를 추천하는게 겹치는 내용이 많아 2차부터 하면서 하면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보는 금방 휘발되고 2차와 거의 무관한 과목이기에 시험 다가왔을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 제일 양 많은 2차 인사노무관리 먼저 공부 시작해도 괜찮나요? 혹시 선행되어야할 과목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괴롭힘처벌법 사람마다 어렵다 느끼는게 다를테니 교재보시고 어렵다고 느껴지는거 부터 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합격수기를 10개정도 보시면 더 도움이 될듯 합니다
민법과 노동법2차 부터 일단 공부해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