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서비스카드의 종류) 서비스카드의 종류는 유효기간에 따라 6개월, 1년용으로, 사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동반카드 : 제6조의 여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드
2. 비즈니스 카드 : 제6조 제4호의 어른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3. 청소년 카드 : 제6조 제3호의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4. 노인 카드 : 제6조 제5호의 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5. 기념카드 : 기념 또는 기획상품용으로 소지자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제12조(서비스카드 발급비용) 제11조의 서비스카드 종류별 발급비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발급비에는 고객관리 등 제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1. 6개월용
가. 동반카드 : 100,000원
나. 비즈니스 카드 : 70,000원
다. 청소년 카드 : 25,000원
라. 노인 카드 : 25,000원
2. 1년용
가. 동반카드 : 190,000원
나. 비즈니스 카드 : 130,000원
다. 청소년 카드 : 40,000원
라. 노인 카드 : 40,000원
제16조(서비스카드 이용운임) ① 제00조에 정한 서비스카드를 이용하여 고속열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경우의 운임은 제13조(기준운임), 제14조(자유석·입석운임)에 정한 운임의 70%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비스카드 이용 운임 좌석으로 배정된 좌석이 매진된 경우에는 85%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00조 제1, 2호에 정한 서비스카드(동반·비즈니스)를 이용하여 일반열차의 승차권을 예매하는 경우의 운임은 제13조(기준운임), 제14조(자유석·입석운임)에 정한 운임의 85%로 한다. 다만, 동반카드를 이용하여 제13조 제3항의 여객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서비스카드 운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서비스카드의 효력) ① 제00조의 서비스카드는 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횟수까지 서비스카드를 이용하여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카드는 1회에 9매까지, 비즈니스·청소년·경로카드는 1회에 1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1. 동반카드
가. 1년용 : 40회
나. 6개월용 : 20회
2. 비즈니스·청소년·경로카드
가. 1년용 : 80회
나. 6개월용 : 40회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서비스카드의 유효기간중에 지정횟수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에 정한 재발급수수료 및 운임인상에 따른 차액을 수수하고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카드가 훼손되어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훼손사항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훼손된 카드를 회수하고 재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정기승차권 운임) ① 고속열차 정기승차권 운임은 제14조(자유석·입석운임)에 정한 운임에 60%를 적용하여 1개월용은 40회, 15일용은 20회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일반열차의 정기승차권 운임은 제14조(자유석·입석운임)의 운임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학생정기 폐지
1. 1개월
가. 왕복용 : 입석운임의 65%를 적용하여 40회로 곱한 금액
나. 편도용 : 입석운임의 80%를 적용하여 20회로 곱한 금액
2. 15일권 왕복용 : 입석운임의 80%를 적용하여 20회로 곱한 금액
③ 정기승차권의 좌석지정권 운임은 좌석지정구간의 좌석운임(특실요금 포함)과 제14조(자유석·입석운임)에 정한 차액으로 한다.
제18조(회수이용권 운임) 새마을호 회수승차권 운임은 제13조(기준운임)에 정한 운임의 85%를 적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용횟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1개월권 : 10회
2. 2개월권 : 20회
철도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예약이 가능하지만 기존 코레일클럽과 비슷한 형태로 운운영될 예정입니다. 단, 예약한 시점으로부터의 승차권 구입기간이 철도회원보다 적습니다.(철도회원 10일, 일반인 7일 또는 그 이하)
단, 전자결제를 한 경우 구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열차출발전까지 발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약수수료 부과도 현재처럼 열차출발직전까지만 취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약일에 따른 구입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구입기간내에 취소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위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포인트 제도와 관련하여 철도회원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2% 적립을 할 예정이며, 포인트 적립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어 적립된 시점부터 5년이내에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약대기 손님도 받게 되는데 출발2일전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예약결과는 신청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구입하지 아니면 자동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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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밝힌 봐와 같이 위 내용은 아직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내부적인 검토단계를 거치는 중이라서 공식적으로 밝힐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철도청에 건의한다던가 하는 일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6조(여객의 구분) 연령 및 사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여객을 구분한다. 1. 유아 : 5세까지 2. 어린이 : 6세 이상 12세까지 3. 청소년 : 청소년기본법에 정한 13세 이상 24세까지 4. 어 른 : 25세 이상 64세까지 5. 노 인 : 노인복지법에 정한 65세 이상 (꼬리말 제한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략)
첫댓글 이런건 BEST FAQ 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제6조가 없네요. ^^; 여객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청소년, 성인, 노인의 정의와 정확한 연령 구분이 있을 듯 싶은데요.
제6조(여객의 구분) 연령 및 사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여객을 구분한다. 1. 유아 : 5세까지 2. 어린이 : 6세 이상 12세까지 3. 청소년 : 청소년기본법에 정한 13세 이상 24세까지 4. 어 른 : 25세 이상 64세까지 5. 노 인 : 노인복지법에 정한 65세 이상 (꼬리말 제한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