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谷님의 권유에 따라 대한 법률관리구조공단에 사이버상담을 신청하여 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를 경험하시는 분께 참고 사항이 될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문)안녕하세요. 저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과정을 거쳐 최근 부부공동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득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소멸후
법인에 연대보증섰던 채무는 개인파산과정으로 정리가 되었아오나 공익채권인 국세,체당금,
건강보험료의 처리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재산이 부부공동 전무한 상태가 되어, 앞으로
취직하여 생활비를 벌어야하는데, 법인채무였던 공공채권이 개인에게 승계되어 반쪽짜리
개인파산자가 되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1)특히 이렇게 개인승계가된 건강보험료의 채납액(약 3,000만원)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의 특이한 징수(가족이 연대하여 책임)가 적용되는 사안 인지 몹시 걱정입니다.
다시말씀드려 지역가입자 체납은 가족이 공동으로
해택을 본것이에 가장이 처리 못하면 가족구성원의 급여에도 압류가 걸린다고 하는데, 저와 같이 법인이 파산하여 대표이사에게 청구권이 넘어온것도
그렇게 징수가 되는것인지요?
답)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법인대표로서 납부의무가 있었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의 납부의무로 보이는바, 지역가입자의 경우 적용되는 연대납부의무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2.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소멸시효는 몇년 인지요?
답)
2.건강보험료의 시효기간은 3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참조)
문)
3. 제가 급여 150만원을 받는 직장을 구할경우 그 금원으로 집사람과 아들녀석2명(고등학생,중학생)의 생활비도 빠득한데, 건강보험료등 공익채권으로
급여 압류가 될수있는가요? / 그렇다면 최저 압류가능 급여는 얼마인가요?
답)
3.급여를 받으시면 압류의 대상이 되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의해서 월급을 300만원 이하를 받으시는
경우 월150만원이, 월급을 3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를 받으시는 경우 월급의 절반이, 월급이 6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월
[300만+(월급/2-300만)/2]원이 각 압류금지채권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나 월급에 압류를 하는 경우
의뢰자분으로서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서 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하여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문)
4.저에게 승계된 국세와 체당금이 혹여 가족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는지요?
답)
4.의뢰자분의 채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결론: 문곡님의 일차답변과 / 대한법률구조관리공단의 2차답변으로 건강보험료체납 승계도 그 성격이 사업주로서 직장 가입자의무인가/ 아니면 지역가입자의무 인가에 따라 해당 채권의 가족 연대 납부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할수 있었습니다.
문곡님 감사합니다....덕분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금새 자라고 아들 녀석이 첫직장이라고 나갔는데, 애비의 건강보험료 채납으로 회사에서 창피를 당한다면 그것 또한 인간으로서 참기 어려운 상황이겠지요...이 건강보험료 체납건은 제겐 채무의 연좌제?로
무소불위의 힘을 갖은 채무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님 덕에 분명 이 채무도 소멸시효가 정해진 채권임을 인지하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혹시 위와같은경우로 고민하시는분들께 많은 도움이~
제가 감사하지요....^_^
마지막으로 건보료 체납액이 확실히 결손처분 후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세요.^^본인이 확인하시기 어려우시면 법인운영시 친분이 있던 세무사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세무사 줄돈도 법인채무로 처리해서 미안스러워 전활못해요..제가 알아 봐야죠... 덕분에 궁금증이 해결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금곡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