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대지조건+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과밀억제권역 대지조건: 북동 국가소유 공원부지 / 서측 4m도로, 남측 6m도로 / 남측도로가 북측공원 12~14m 낮음 19세대 미만 공동주택 신축계획 -------------------------------------------------------------------------------------- +질의사항 1+
질의: 공동주택 신축시 지하층 주거시설 인정 여부
관련법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지하층의 활용) 제11조 (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변전소를 포함한다)ㆍ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6, 2008.10.29>
질의내용: * 단면의 보기와 같이 전면 6m도로가 후면 공원보다 12~13m 낮은 고저가 있는 부지 입니다. * 그리하여 단면과 같이 대지가중평균선 이하 지하층부분에 주거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 대지가중평균에 의해 지하층이지만 도로에서 보이는 전면부가 개방되어 지하층의 불합리함은 없는 조건입니다 * 이와 같은 조건에서 지하층에 주거시설이 인정 가능한지 이에 질의 드립니다. * 만약 이를 제한하는 법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법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질의사항 2+
질의: 공동주택 신축시 필로티 계획에 의한 층수산입 제외 여부
관련법규: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건축물종류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질의내용: *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지역입니다. * 단면의 보기와 같이 전면 6m도로가 후면 공원보다 12~13m 낮은 고저가 있는 부지 입니다. * 단면2와 같이 필로티 계획을 하였습니다. * 층수제한이 있는 곳에서의 층수산입에서 필로티가 제외되는지 아니면 정북사선과 도로사선에만 제외되는지요? * 필로티를 층수산입에 제외하면 1층을 제외하여 주거층을 2~8층(7개층)까지 계획이 가능한지요? * 만약 이를 제한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법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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