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30일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과 만나 전세보증금 2000만원 관리비 매달 3만원 이렇게 1년을 계약했습니다.
현재 전세집에서 살고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본가에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주소는 그대로 두었구요.
주위분들이 이삿짐 절대 빼지 말라고 해서 이사두 안했습니다. 짐 그대로 다있구요.
물론 계약하구 바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다 받아놓았습니다.(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이 2009년 1월 30일부터 ~ 2010년1월30일까인데요. 벌서 5개월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어떤날은 집주인한테 전화해도 전화두 안받습니다.
자기가 절에 다녀서 전화 못받는다고 절에서 나가면 전화주겠다고 해놓고는 몇일동안 연락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 준다고 했다가 날짜가 되면 돈이 없어서.. 방이 안나가서 못준다고 핑계를 이리저리 늘어 놓습니다.
한두번이 아닙니다. (주위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이집주인이 원래좀 그런기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관리비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로는 주지 않았습니다. 재계약같은것두 하지 않았구요.
여기서 중요한것은 6월달에 집주인이 6월15일날 돈 준다고 하길래 12일날 혹시나 하구 전화했었습니다.
역시나 ㅡㅡ; 연락두 안되더라구요. 문자 남겼죠.
연락안되서 무작정 6월 15일날 용달차 빌려서 이삿짐 가지러 올라갔죠.
집주인 한테 전화하니 전화 안받습니다.
그래서 돈 안주면 현관 문 용달차로 막고 내려가버린다고 하니까 연락 오더라구요 ^^;;
하는말이 이사들어오는 사람이 그전에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다 못받았는데.. 오늘 주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와서 돈이
2000만원이 안되고 1500인가 밖에 안된다고 하는거에요. (재가 그때 당시 그 빌라에 있었는데 이사오는 사람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럼 1500주고 나머지돈 언제 줄거냐고 물으니까.
7월 15일 되어서 준다는거에요. 내용증명서 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재가 그럼 나머지 잔금 500줄때 계약서랑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하는말이 그럼 짐부터 다 빼돌라는 거에요.
방 도배 다시 깨끗하게 해서 월세라도 놓아야 나머지 잔금을 빨리 주지 않겠냐면서요... (X..X)
그렇게는 안된다고 했죠. 보증금도 다 받지 못했는데.. 왜 내가 짐을 빼냐 이런식으로 말다툼하다가 내용증명 못받고
그냥 내려와버렸습니다. ,,,,
1500만원 계좌로 입금된것 확인 했구요. (이게 바로 집없는 서러움 인가 봅니다.)
중요한건 여기서 부터 입니다.
어제 부터 문자 넣고 전화하고 몇번식 해두 연락 안됩니다. 수십번 했죠.
그러니 문자 1통 달랑 왔는데 하는말이..
아직 방이 나가질 안아서 돈이 없어서 못준다는거에요. 방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나갈텐데.. 이러면서요.
하두 열받아서 전화했더니 전화 받지도 않습니다. 문자 로 한번식 연락 옵니다. 미칩니다.
도저이 이렇게 끌려 다녀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인터넷 이리저리 보다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라고 하는것이
있더군요. 문자로 15일까지 나머지 잔금 안주면 법원에다가 소송한다고 문자보내고 말았습니다.
아직 연락 없네요 ㅡㅡ;; (사람 피 말립니다)
주소도 이전못하고 의료보험 따로 내야되죠. 전기세, 가스, 주민세, 이만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정말 미치겟습니다. 이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원형 탈모 증상도 일어나고..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 있으시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방법좀 가르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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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동아리(http://cafe.daum.net/lawking)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보증금 2,000만원(전세)에 계약기간을 2009. 1. 30.부터 2010. 1. 30.가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주민등록과 짐을 그대로 둔채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약속을 어기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하여 짐을 먼저 빼달라고 하여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1,500만원을 돌려받아, 나머지 500만원을 받환받을 방법으로 고민하시는 군요.
우선 귀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귀하의 일방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절차 방법 등은 법원에 문의하여도 되고,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그 등기가 된 후에는 이사짐을 빼더라도 귀하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문제, 이사문제 등이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그 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보증금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귀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귀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귀하에게 권리(임차권등기할 권리,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에도 귀하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받는 정신적고통일 뿐이고, 그 정신적고통마저 보증금을 반환받는 동시에 모두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588-0979, 017-585-1986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