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중총궐기 살인진압, 강신명 경찰청장 살인미수로 형사고발 | 3월 22일 경찰 조사 시작!
강신명 경찰청장 살인미수 형사고발, 경찰 조사 시작
고발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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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3. 22(화) 오후 1시
장소 : 서대문 경찰서 앞
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노동당 보도자료 웹 주소: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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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강신명 경찰청장 살인미수 고발에 대한 정식 조사 시작
대표 고발 노동당 대표와 피해자 첫 고발인 진술 참가
노동당은 3월 22일(화) 1시 서대문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명 경찰청장 고발”의 정식 조사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동당 구교현 대표와 노동당의 인천, 울산, 광주, 강원도 등 9개 시도당이 지난 민중총궐기에 있었던 과잉 진압과 물대포 직접 살포 등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을 살인미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리고 노동당은 이후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동고발운동을 진행하였고,12월 3일에 6,121명의 공동 고발인단 이름으로 검찰에 공동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지난 해 11월 14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경찰에 형사고발(11월 17일)과 검찰에 형사고발(12월 3일)이 있었고 3개월이 넘게 지나서 2016년 3월이 되어서야 경찰의 정식 조사통보가 있었다. 경찰은 전국의 9개 시도 경찰서에 접수된 고발과 검찰에 고발된 모든 사항을 합쳐서 서대문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조사,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첫 고발인 진술이 3월 22일 12시로 잡혔다.
고발인 진술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노동당 구교현 대표는 “고발을 한지 꽤 시간이 흘렀고 제대로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동안 강신명 경찰청장은 계속 경찰청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에도 여러번의 민중총궐기를 불허하거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경찰의 과도한 직권 남용이 이어지고 있다. 늦게라도 정식 조사가 시작되니 제대로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 고발인으로서 진술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모든 사항을 6천명이 넘는 공동 고발인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고발인 진술에 함께 참가하는 최승건씨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하여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바 있다. 그리고 이날 진술에는 이덕우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 살인미수 형사 고발 진행 상황>
- 2015년 11월 17일: 경찰청에 노동당 구교현 대표 형사고발장 접수
- 2015년 11월 17~18일: 각 지역 경찰서에 노동당 9개 시도당 형사고발장 접수
- 2015년 11월 18일 ~ 12월 2일: 공동 고발인 모집
- 2015년 12월 3일: 검찰청에 6,121명 공동 고발인 형사고발장 접수
- 2016년 3월 22일: 서대문경찰서 고발인 첫 진술
<기자회견 순서>
- 대표 고발인 노동당 대표 구교현: 고발인 진술 진행 보고, 이후 고발운동 계획 발표
- 이덕우 변호사: 강신명 경찰청장의 형사 처벌에 대한 법적 의견
-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랑희 활동가
- 민중총궐기 피해자 최승건: 피해 진술 요지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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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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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15년 12월 3일 검찰에 접수한 공동 고발장>
고 발 장
** 고발인: 대표 고발인 노동당 대표 구교현 외 6,121인 공동고발인
** 피고발인:ᅠ경찰청장ᅠ강 신 명
** 혐의:
살인미수죄/ 긴급구조 방해죄/ 직권남용죄/ 상해죄/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12조 위반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를 고발합니다.
<고발문>
강신명 경찰청장을 형사고발한다.ᅠ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행진은 시작되자마자 차벽에 가로막혔다. '청계광장'과 '종로구청입구'에서 평화행진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경찰이 몇 시간 동안 대치했다. 경찰은 행진하는 사람들이 차벽에 도착하자마자 물대포를 쏘는 등 강경 진압을 펼쳤다. 폭력적인 진압이 계속 이어지며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다. 병원으로 옮겨진 여러 부상자의 부상 정도는 심각했다. 팔이 부러진 사람도 있고 살이 깊게 찢어진 사람도 있었다. 수 분 동안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은 농민 백남기씨는 생사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하다. 이와 같은 경찰의 폭력은 살인행위이다.
쓰러진 사람에게 고압의 살수를 퍼부었다
백남기 씨(만 68세, 농민)에게 물대포가 직격으로 내리꽂혔다. 쓰러진 백남기씨의 머리에 물대포는 이어졌고 쓰러진 부상자를 구하러 달려온 사람들에게도 물대포가 쏟아졌다. 살인적인 고압의 물대포가 머리에 집중되어 크게 다치셨고 현재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하다.
부상자를 태우러 온 구급차까지 물대포로 쐈다
최승건씨(만 21세, 노동당 당원)가 경찰과의 충돌로 팔을 다치고 구급차를 타려는 순간에 정확하게 구급차를 겨냥하여 물대포가 발사되었다. 이후 사람들이 몸으로 물대포를 막고서야 겨우 구급차의 문을 닫을 수 있었으며 문을 닫은 이후에도 계속 물대포는 이어졌다. 당시 부상자가 구급차를 타는 데 도움을 준 시민은 "구급차 내부에 있던 구급대원이 경찰에 연락해서 구급차 쪽으로 물대포를 쏘지 말라"고 하는 요청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최승건씨는 을지로 백병원으로 옮겨져 뼈를 고정하는 치료를 받았으나 인대가 전부 끊어지는 등 상태가 심각하여 16일에 접합 수술을 다시 받았다.
수많은 사람의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졌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의 부상 소식이 있다. 뼈가 부러진 사람, 살이 깊이 찢어진 사람들이 속출했다. 독한 최루액 때문에 몸이 붓고 피부가 상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
경찰의 폭력적 진압은 모두 위법
차벽 설치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항이다. 2011년 헌재는 경찰이 2009년에 “통로를 차벽으로 막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11월 14일 광화문 일대에는 대규모 차벽이 설치되었다. 또한, 최루액 사용도 국제법 위반이고 물대포 직접 발사도 경찰관지무집행법 위반이다. 11월 14일 경찰의 대응은 모두 위법이다.
법률 위반을 넘어 살인미수
거기다 이날 물대포 발사는 규정 위반의 수준이 아니었다.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쓰러진 사람에게 집중해서 물대포를 발사했고 심지어 구급차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구급차 안까지 따라가 발사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막아서는 위법행위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더 큰 분노를 살뿐이다. 살인미수죄, 긴급구조방해죄, 상해죄, 직권남용죄(형법 123조 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 위반 등의 혐의로 이에 대한 책임자 강신명 경찰청장을 형사고발 한다.
2015년 12월 3일
대표 고발인 구교현 외 6,212인 공동 고발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