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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카드 대환대출 받을 시에 아는 사람이 보증을 섰습니다. 카드사가 약속어음공증도 해둔 상태입니다. 부채증명서를 준비하고, 채권자목록을 준비하고, 금지명령 혹은 중지명령까지 준비하려 합니다. 문제는 개생은 보증인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일 개생이 인가되면 엘지카드사는 보증인에게 대출금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보증인이 상환을 하게되었을 때 후에 보증인이 본인에게 구상권으로 저에게 소송을 걸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인 조차 금지명령으로 구상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증인은 엘지카드 대환대출건에 대하여 아는 사람과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주택보증공사 입니다.
이들에 대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죠? 엘지카드에서는 채무자이더라도 채무 보증인의 정보 혹은 채무에 대한 보증을 했다는 서류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국민은행 전세대출건의 주택보증공사는 어떻게 하죠? 분명 주택보증공사가 신용보증을 선게 확실합니다. 해년마다 보증비를 내고 있거든요.
보증인에 대한 증빙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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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환대출 보증인의대한 서류는 생략하시고 채권자목록 작성시에 엘지카드 채무번호에 가지번호 붙여서 기재하시고 예:엘지카드 번호가 3번일때 3-1 이되지요 그리고 주택보증공사건은 직접가셔서 보증채무에대한 부채증명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돠고 그역시 가지번호 붙여서 채권자목록 작성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