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정한 공인중개사법이 위헌이라며 지난 12일 헌법소원을 낸 가운데 비슷한 방식으로 보수 기준 제한을 받고 있는 법무사업계에서도 보수 기준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법무사법 제19조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보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은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이전 및 담보권 설정 등기는 최고 7만원을 받도록 하는 등 법무사 관련 업무를 세세하게 분류해 보수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2004년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법무사 보수기준이 '담합의 소지가 있는 규제'로 판단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보수기준 존폐를 두고 법무사 업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강동길 법무사는 "현행 보수표는 서류작성이라는 표면적인 현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그 이면에 있는 법무사의 법적 지식과 노하우, 등기사건의 난이도, 지역적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수를 획일화함으로써 오히려 법무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자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종희 시험법무사 동우회 사무차장도 "법무사들은 보수표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보수를 받을 수 없지만 법무사 보수표에는 하한이 없기 때문에 보수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게 받는 이른바 '덤핑'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보수 상한은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십수년째 그대로"라며 보수 자율화를 주장했다.
보수기준이 폐지되면 업계에 적잖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보수표가 그동안 법무사들간의 과다 경쟁을 막는 역할도 했는데 이마저 없어지면 수임료 덤핑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원로 법무사는 "법무사 보수표는 국민이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쉽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전문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과 사회적 약자와 서민층 소비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아직은 보수 규제가 필요하다"며 현행 제도의 유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법무사협회 관계자는 "법무사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전체 회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며 "다만 보수 자율화와 관련된 각종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회 산하 법제연구원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접 직역인 변호사의 보수 기준은 지난 2000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면서 완전히 자율화됐다. 변호사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는 당시 정부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헌법소원을 낸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의 상한을 규제하고 이를 초과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은 헌법 제37조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직업 수행의 자유 및 계약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 달리 공인중개사 보수의 상한만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인중개사를 차별 취급한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