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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공수처 Re: Re: Re: Re: 공수처법 개혁(대통령의 압박,법조인과의 결탁을 피하기 위해 공수처처장, 차장은 비법조인으로,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9 24.08.09 22:2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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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8.09 22:24

    첫댓글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 그 출신변호사는 동일한 부패구조 속에서 재산을 치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을 수사 기소하는 방법으로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의 부패구조를 척결하는 공수처의 처장, 차장으로 임명해서는 안된다. 민간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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