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ESWT)의 적절한 적응증, 치료 방법, 시행 횟수 및 금기증을 규정함으로써 치료의 표준화 및 남용 방지
➀ 시행횟수: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 (횟수 초과 시 실손의료보험 적용 제외)
➁ 적응증: 7가지 부위*에 해당 질환으로 한정 * ①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②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③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④슬관절(슬개건염), ⑤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⑥족부(족저근막염), ⑦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 상기 적응증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하에 시행할 수 있으나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➂ 치료방법: 최소 2,000타 이상 적용 권장(1회 기준), 주 1회 시행 원칙,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 불인정
➃ 금기증 - 출혈성 경향 또는 항응고 치료로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 - 치료 부위의 종양(악성 또는 양성 포함), 감염 조직, 임신 - 급성 골절 / 파열된 건(예: 회전근개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등) -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금속고정물 주위, 폐조직, 뇌, 척수부위
➄ 권고하지 않는 경우: 골절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 상태,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유착성 피막염(오십견), 무혈성 괴사, 미상의 건염 등
➅ 설명 및 동의: 치료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 치료 목적 및 기대 효과, 치료 횟수 및 간격, 실손 보험 적용 여부 및 제한 사항, 금기증 및 부작용 가능성 - 특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은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
※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 안내 및 홈페이지 공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