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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매매,환매,교환(563조~597조) 7.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38583-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
운영자 추천 0 조회 17 24.09.02 22: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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