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25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법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된 부가세보다 더 많이 세금을 냈을 경우 어떻게 될까. 당연히 더 낸 세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데 주위를 해야 한다. 가산세는 신고의무 등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행정벌(行政罰). 이에 따라 세금신고 등 의무를 이행한 것은 물론 세금을 더 많이 냈으니, 손해 볼 것이 없는 정부가 가산세를 부과할 리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가산세를 내야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또 사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제대로 교부했을 지라도 오류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한 후 제출, 납부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 나대로씨는 오류로 물건을 팔지도 않았는데 1,000,000원의 최모씨에게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이 경우 나대로씨는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인 20,000원 이다.
두번째로 나대로씨는 1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최모씨에게 팔았으나, 오류로 1,000,000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한다. 이 경우 나대로씨는 차액 900,000원의 1%인 9,000원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기재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번째로 나대로씨는 1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최모씨에고 팔고 세금계산서를 이번에 발행하지 않다가 다음기에 100,000을 발행하였을 경우, 이번기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인 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나대로씨는는 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기한(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 안에 감액경정청구를 통해 많이 낸 세금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정청구 때의 수정신고서에는 상단에 당초 신고사항을 주서(빨간 글씨)로, 하단에 수정신고사항을 흑서(검은 글씨)로 기재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수정할 부분과 합계란을 수정신고서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해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