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는 입대의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하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파주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사업주체인 B사, B사와 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C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보험금 등 청구소송에서 “B사는 원고에게 약 9억9,500만원 등을, B사와 C사는 원고에게 각자 약 9억9,500만원 중 약 2억5,500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는 채권양도가구로부터 구 집합건물법과 민법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사는 하자 중 1년차 내지 3년차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완료하고 원고와 하자종결합의를 했기에 이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고가 B사와 이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하자종결합의를 했더라도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B사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합의 유무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원고가 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부터 B사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하자종결합의를 했더라도 B사의 보수공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자가 존재하거나 하자종결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하자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의 하자보수청구권까지 모두 포기키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B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약 14억2,160만원이 된다”며 “다만 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부터 하자감정 당시까지는 약 8년의 장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자연적인 노화가 발생했다고 추인할 수 있고 입주자들의 사용상 잘못과 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사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B사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했지만 B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현재 하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C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사용검사 이후 발생한 하자 가운데 원고가 구하고 있는 담보책임기간이 5년 및 10년인 하자에 대해 보증책임의 범위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액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C사는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고 담보책임 기간이 5년인 하자에 관한 보증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5년차 하자에 대한 보험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므로 원고의 소 제기 이전에 이미 5년차 하자에 대한 보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보증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보험사고는 ‘하자의 발생’ 그 자체가 아니라 B사가 이 아파트 하자에 대해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임에 따라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보험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B사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B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객관적으로 B사에 의한 하자보수를 더는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이고, 보증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해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인 까닭에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할 수 없어 보증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C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C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보증금도 보증기간별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며 “B사의 손해배상채무와 C사의 보증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지만 모두 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B사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면 C사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에도 그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소멸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양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2014/02/19 ⓒ한국아파트신문 / 한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