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보험 분쟁사례 관련 보험금 청구 유의사항 안내단독사고는 자차손해 담보 보상 불가…별도 특약 있어야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정모씨는 비가 오던 날 아파트 실외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갔다. 정씨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따라 침수로 인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차량 점검 결과 정씨의 차량에 설치된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혀 배수가 되지 않아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은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만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이 손해를 보상하는 '침수'는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법원도 해당 약관상 '침수'의 해석과 관련해 '물 속에 어떤 물체가 들어가다'라는 의미이지 '어떤 물체 안에 물이 흘러 들어가다'라는 의미로는 해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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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장마철에 늘 나오는 내용이다.
트렁크, 선루프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침수는 보상하지 않는다.
만일, 주차 시 차량 창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물이 들어와 침수되었을 때도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갑작스러 폭우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차량은 항상 안전한 곳에 창문을 완전 닫은 채로 주차해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폭우로 차에 물이 찼는데"…車보험 보상 거부 이유는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폭우로 차에 물이 찼는데"…車보험 보상 거부 이유는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정모씨는 비가 오던 날 아파트 실외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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