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이장과 무연분묘 처리 ☆
☞ 분묘이장
1. 이장방법을 결정한다
( 가족묘지. 납골당. 가족납골묘. 산골 )
2. 이장전문 업체를 알아본다.
3. 날짜를 정한다
4. 개장신고 (묘지가 위치해 있는 관할 읍,면 ,동사무소
개장신고필증을 꼭 지참하시고
경험이 많은 이장전문업체와 이장에 대해
조율하시어 분묘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록이 필요하거나 보상서류에
첨부할 사진이 필요할 경우는
개장전의 전경과 광중전경,
그리고 개장 후 평토한 전경을 촬영해 두셔요.)
♧ 개장신고
1. 망자의 제적등본 1통. 신고자의 주민등본 1통.
신분증.인장. 분묘전경 사진를 지참
2. 분묘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계 존 비속이 직접 신고한다.
3. 개장신고필증을 교부 받는다.
☞ 무연고 처리
1. 무연 분묘의 조사
사진촬영. 위치파악 (도면) . 일렬 번호 부여.
연고자 확인 안내문 설치
2. 개장공고 허가 서류재출( 관할 구, 시청환경과 )
① 분묘위치도 ② 분묘사진 ③ 사유서 ( 공문 )
3. 개장공고 안내문 설치
( 개장사유. 시행처. 기간. 연락처. 관련근거 )
4. 신문광고
① 분묘위치 및 기수.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후 처리방법 및 기간
③ 시행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벙법
④ 법적 관련 근거를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공고기간은 3개월 이상)하고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재광고하며
다만 공공시설의 설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국토건설사업과 군사 목적을 위해
긴급히 사용될 토지의 경우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기간은 1개월이 지나야 한다.
5. 개장신고
6. 개장후 이장 및 납골안치(10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 민원접수 (환경위생과)
→ 검토 .조사. 협의 → 결과통보(민원인)
『 신문광고 예시 』
▷ 분묘개장공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에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군 **면 **리 ***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 기
3. 개장사유 : 소유권 행사
4. 공고기간 : 2021년 **월 **일 ~ 2021년 **월 **일 (3개월)
5. 신고처 : 이장전문업체(전화)
6. 개장방법
①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② 무연분묘 : 공고자가 매장 또는 납골하여 10년이상 안치
③ 개장후 안치장소 : 경기도 * * 군 * * 면 * * 리 * *
* * 추모공원 납골당 (010-0000-0000)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등
9. 기타사항 : 위 지번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8월 29일
공고인 : 장묘개발 * * * ( 01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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