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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7)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8) 그 사람의 응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 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신18:6-8)
6 And if a Levite come from any of thy gates out of all Israel, where he sojourneth, and come with all the desire of his soul unto the place which Jehovah shall choose; 7 then he shall minister in the name of Jehovah his God, as all his brethren the Levites do, who stand there before Jehovah. 8 They shall have like portions to eat, besides that which cometh of the sale of his patrimony.
6 利 未 人 无 论 寄 居 在 以 色 列 中 的 那 一 座 城 , 若 从 那 里 出 来 , 一 心 愿 意 到 耶 和 华 所 选 择 的 地 方 , 7 就 要 奉 耶 和 华 ─ 他 神 的 名 事 奉 , 像 他 众 弟 兄 利 未 人 侍 立 在 耶 和 华 面 前 事 奉 一 样 。 8 除 了 他 卖 祖 父 产 业 所 得 的 以 外 , 还 要 得 一 分 祭 物 与 他 们 同 吃 。
6 もし、ひとりのレビ人が、自分の住んでいたイスラエルのうちのどの町囲みのうちからでも出て、主の選ぶ場所に行きたいなら、望むままに行くことができる。 7 彼は、その所で主の前に仕えている自分の同族レビ人と全く同じように、彼の神、主の御名によって奉仕することができる。 8 彼の分け前は、相続財産を売った分は別として、彼らが食べる分け前と同じである。
오늘 본문말씀은 신명기 18장 ‘종교 지도자에 관한 규례’ 중에서 ‘레위인의 중앙 성소 진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6절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은 중앙성소에 거주하는 일부 레위인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모든 레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6개의 도피성을 비롯한 가나안 전역의 48개 성읍에 흩어져 거주하였는데(민35:1-8; 수21:1-45), 그러한 분산거주의 이유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종교적, 교육적 직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이였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이르면’에서 제사장을 도와 중앙 성소에서 성전 일에 종사하던 레위인들은 일부였고,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의 종교 교육에 헌신하였습니다.
그중 본 절은 지방에 거주하는 레위인이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에서 봉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절한 소원'이란 여호와의 전(殿)을 사모하여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과 같은 신앙적 갈구(시84:1,2)를 의미하지, 결코 불순한 야망이나 인간적 소욕(所慾)을 뜻하지 않습니다. 7절의 ‘일반으로...섬길 수 있나니’ 이처럼 지방에서 종교 교육의 임무에 봉사하던 레위인들도 간절한 소원이 있어 중앙 성소에서 봉사하기를 원할 경우, 중앙 성소로 진출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아마 그 허용 규정 이면에는 중앙 성소의 독점화로 인해 파생될지도 모를 지나친 교권주의화(敎權主義化) 현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8절의 ‘응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에서 즉 성전 봉사를 간절히 원하여 지방에서 올라온 레위인들에게도 본래 중앙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레위인들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역할상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어떠한 등급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음과, 또한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규례입니다(고전12:12-27).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지방에 있던 레위인이 중앙 성소에 올라가 봉사하려고 이제까지 소유하고 있던 집이나 다른 소유를 팔고서 받은 돈을 가리킵니다.
물론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토지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주할 성읍은 기업으로 받았는데(민35:1-15; 수21:1-42), 그와 같은 성읍에 딸린 자기 가옥은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레25:32,33).
그 외에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처분할 수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경우의 수입은 중앙 성소에서 봉사하고 받게 될 응식과는 상관없이 계속 개인적인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신명기 18장 ‘종교 지도자에 관한 규례’ 중에서 ‘레위인의 중앙 성소 진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레위인들의 직무상 이동과 이로 인해 삶을 유지해주는 재산문제 등에 대해 자세한 규정을 정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읽으며,
중앙성소에서 일하나 그렇지 않으나 그 사례비나 하나님께 받는 것이 동일함을 다시 묵상하며, 오늘날 모든 면에서 담임목사나 부목사의 사례나 예우에 엄청난 차이를 생각하며,
가능하면 이를 줄여서 원래 사역자를 세우신 취지에 맞도록 힘써 교회에 하나님의 의도를 잘 세워가도록 힘쓰며,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는 복된 하루가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일은 주일입니다. 오늘도 한주간 지친 우리의 심신을 잘 쉬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내일 5월의 둘째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와 섬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서 설 그날을 소망가운데 지냄으로,
다음 한주를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영원히 살 것 살지 않고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는 복된 주일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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