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2월8일
https://m.blog.naver.com/jhs9747/223298490761
오늘 오후는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 예하
공군제3훈련비행단에서
소령이상 영관급 간부님들과
주임 원상사님
그리고 5급이상 군무원등 고위직 대상으로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4대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예방은 기본으로 하고
강의안 속에 성인지력 향상을 위해 양성평등 내용을 포함했고
고위직들이 알아야할 사건처리절차,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고위 관리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포함 함축시켜서 교육중입니다
우리 사회의 그리고 군대내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장병 및 관리직 뿐 아니라 모든 지휘관과 참모들의
성인지감수성 교육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성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인지감수성을 갖는 것이고
우리도 성인지교육을 일상화하여 성인지감수성이
자신의 생활 속에 함께하는 의식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부대(서)장등 고위직은
군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할 의무가 있고,
사건 발생 시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대원이 성희롱 고충을 신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자의 의무를 적절히 하지 않아
고위직이 징계를 받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처리절차, 행위자와 피해자의 위치와
위력, 문제 발생 구조적인 배경 등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를 분석·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부대(서)장등 고위직의 언행은
군대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등이
허·불용되는환경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군조직을 신뢰할 수 있는지와
주변인들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밀고
도와달라는눈빛을 보네고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해도
여러분 주변에서 증상과 징후를 보네고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분들이 보이시나요?
이럴때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발~제발 침묵하지 마세요
피해자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일까요?
피해자가 상대적 약자로서 (행위자보다)
심리적, 물리적, 상황적, 관계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가해 및 피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권력관계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행위자의
조직 내 권한이 크고 집중되어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 처리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고
행위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인 것도 문제 제기를 꺼리는 요인입니다
이는 위력의 행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군대는 철저하게 수직 위계로 구성된 조직으로
고위직에는 해당 조직의 인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막강한 권한은 피해자 본인과 그 주변의 장기근속및 및 진급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요소들과 융합되어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 행위자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원치 않는 성적접촉 등에도
거절할 시 돌아올 불이익을 우려하게 됩니다.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해버리고
문제 제기 의지를 꺾어버리는 ‘위력’으로서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급자의 명령에 철저히 따라야 하는
군대사회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많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반응이
성적 언행에 대한 동의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지각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행위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를
행위에 대한 변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행위자는 본인의 언행에 대해 상대가 명시적 거부를
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 때문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것이 ‘동의’의의미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 또는 주변에서 보여주는 ’친절‘, ‘떠받들어짐’ 등을
인기, 호감, 관심으로 착각하는 경우,
상대의 입장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잘못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중간·고위직 관리자는 연령대가 높고 대원들과의 세대 차로
성인지 감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의 책임자로서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여
공사 구분을 못 하고 있지 않은지,
그 결과 다른 구성원들의 사생활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대(서)장등 고위직은 사건처리과정을 인지하고,
고충상담원 및 담당 관리자 등을 통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사건인지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군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물어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고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할 방안을 모색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근로조건 및 진급,장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 면담 단계에서는
면담 과정에서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행위자를 대변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성희롱 조사 및 인정 단계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관리자가 수행할 절차가 있으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사건의 지연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종료 이후 단계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및 모니터링을 통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위직의 책임과 의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더 필요한것은
부대(서)장등 각각의 개인의 변화가더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차이와 차별의 이해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성희롱, 성폭력사실을 인지한 즉시 피-가해자분리를 해야 합니다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되 근무지, 숙소등 실질적분리
피해자가휴가(휴직) 등 자연분리된 경우에도
가해자를 원 소속부대에서분리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안정과회복, 정상적인업무활동,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우선적조치사항 입니다
2차 피해란
사건을 둘러싼 주변인들의 시선
피해자에 대해 악의적인 근거 없는 소문
선정적인 관심의 집중 등에 의한
피해자 개인정보 등이 추가적으로 노출되어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 입니다
이는
잘못된 사회통념과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 고통 입니다
2차 피해, 폭력 피해자들에게는 2차 살인과도 같습니다
만약 성희롱사건처리절차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등에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 계선에서 지휘관에게 통보후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며
피해자가 수사기관등에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없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상담,의료,법률,인사조치 등)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는 꼭 해야하며
국방인사관리훈령182조에 의거
모니터링기간 10년동안 가해자 〮피해자가 절대 마주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모든것은
성범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심리상담, 의료, 법률, 인사조치등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가능토록 지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초 피해자가 신고를 희망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이후 신고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조직속에 일어난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문화의 문제이며 더 넓게 본다면
사회전체의 문제입니다.
권력을 가진 간부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자신부터 점검하고 바꾸어 나가야지만
바뀔수 있는 문제입니다.
함께 해주신
공군제3훈련비행단
고위직 간부와 군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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