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26-1412호
2026년 진천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공고
지역주민 고용에 노력하는 관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인증․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진천군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진천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 (선정규모) 5개 기업(대중견 2개사, 중소 3개사)
❍ (심사절차) 서류심사 → 심의위원회 개최 → 선정
❍ (심사항목) 총 7개 항목(심사기준 참조)
❍ (심 사 일) 2026. 11월경
2. 대 상
❍ (심사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진천군 소재 정상가동중인 기업
나. 종업원 수 20인 이상 사업장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외국인 포함)
다. 최근(‘25년 7월말 ~ ’26년 7월말) 고용 증가 기업
❍ (기업 규모별 최소선정) 대중견기업(2), 중소기업(3)
→ 추후 심사결과에 따라 기업 규모간 불균형 시 선정기업 수 조정
◇ 제외대상 -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 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되는 경우 |
3. 추진절차
| 공고 및 접수 | ➜ | 결격사유 조회 및 서류 심사 | ➜ | 위원회 심의 및 최종 선정 | ➜ | 인증서 수여식 |
| ’26.9.1~10.8. | ’26.10.12~10.30. | '26.11.2.~11.20. | ’26. 12월 中 |
4. 심사기준
❍ (선정방식) 평가항목 합산 최고점수 순으로 5개 기업 선정
- 기업 규모에 따른 그룹별 평가(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 신청 기업이 적을 경우 선정 규모 축소
- 합산 점수가 70점 이하의 경우 선발 제외(제출 불요)
❍ (평가항목) 총 7개 항목(기본 6개 / 가점 1개), 총 배점 105점
| 구분 | 심사항목(평가내용) | 심사기준 |
| 배점 | 105 |
|
정 량 평 가 | 평가 배점 (100점) | 1. 근로자 증가수 ‘26. 7월 말 기준 고용보험 취득자수 - '25. 7월 말 기준 고용보험 취득자수 | 30 | 대 기업 | 30명 이하 | 35명 이하 | 40명 이하 | 45명 이하 | 50명 이하 | 50명 초과 |
중견 기업 | 10명 이하 | 13명 이하 | 16명 이하 | 19명 이하 | 22명 이하 | 22명 초과 |
중소 기업 | 3명 이하 | 6명 | 9명 | 12명 | 15명 | 15명 초과 |
| 배 점 | 20 | 22 | 24 | 26 | 28 | 30 |
2. 근로자수 증가율 1번 항목(근로자 증가수) / ‘25. 7월 말 기준 고용보험 취득자수 | 20 | 5% 이하 | 7% 이하 | 9% 이하 | 11% 이하 | 13% 이하 | 15% 이하 | 15% 초과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3. 지역 내 주민 채용률 신규 고용보험 취득자 중 관내 내국인수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보험 취득자수 | 20 | 5% 미만 | 5% 이상 | 10% 이상 | 15% 이상 | 20% 이상 | 25% 이상 | 30% 이상 |
| 8 | 10 | 12 | 14 | 16 | 18 | 20 |
4. 청년층 채용 실적 신규 고용보험 취득자 중 39세 이하 인원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보험 취득자수 | 15 | 20% 미만 | 20% 이상 | 30% 이상 | 40% 이상 | 50% 이상 | 60% 이상 | 70% 이상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5.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여를 통한 채용 - 1회당 1점, 최대 5회 인정(23~25년) | 5 | 1회 이하 | 2회 | 3회 | 4회 | 5회 이상 |
| 1 | 2 | 3 | 4 | 5 |
| 6. 지역 내 사업운영 기간 | 10 | 2년~3년 | 4년~5년 | 6년~7년 | 8년~9년 | 10년 이상 |
| 6 | 7 | 8 | 9 | 10 |
정 성 평 가 | 가점 (5점) | 7. 군수가 다양한 경로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사업 -투자유치, 지역사회 환원, 장학금 기탁 , 충북형 도시근로자 참여 등 | 5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 1 | 2 | 3 | 4 | 5 |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5. 인증기간: 3년간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2027~2029년)
6. 인증후 사후관리
○ 인센티브 지원 실적관리(반기별 및 수시관리)
○ 인증 이후 제외 대상 요건 발생시 인증 취소 조치
7. 선정결과 통지
○ (선정시기) 2026년 11월 중(예정)
○ (결과통지) 최종 선정 후 군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8.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청서 및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업체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경제과 일자리팀(☎043-539-4182)로 문의 바람
9. 인센티브 항목
| 항목 | 지원내용 | 관련부서 |
우수기업 인증현판 제작 수여 | - 인증현판 및 인증서 수여 우수기업 선정 관련 보도자료 배포 | 경제과 |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부여 | -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기업당 5명 이내) | 기업지원과 |
| -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
구인구직 알선 우선 지원 | - 취업 연계 특별관리 | 경제과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세정과 |
10.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9. 1.(화) ~ 10. 8.(목)
○ (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우편 접수
※우편은 신청 마감일 소인 유효, 주말의 경우 방문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이메일 접수: iamnara@korea.kr
- 방문·우편: (우)27832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경제과(본관 3층)
붙임 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신규 채용 명부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