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4월경에 기술쪽 취업비자 5년을 받고 들어와서
최근에 다시 5년 갱신을 받았습니다.
1년전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직 취업비자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있는데
8년정도 된 회사를 퇴직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정착을 할지 한국에서 쉬면서 추후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올지
고민중입니다.
아마 영주권은 아직 자격이 없다는걸로 아는데
퇴직절차나 비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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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おねが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사 후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하셔야 합나다.
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으므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원문)継続して3か月以上,現に有している在留資格に係る活動を行っていない場合は,在留資格の取消しの対象となります。
(当該活動を行わないで在留していることにつき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を除く。)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