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72599
동덕여대, '학생 시위 금지' 법원에 제지당하고도 고소·징계절차 계속
학생 대상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 기각…서부지법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해야" 건물 점거와 현수막 부착 등 학생들의 집단행동 일체를 금지시켜 달라는 동덕여대 대학본부의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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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및 징계절차, 대자보 규제 계속 한다네요
첫댓글 표현의자유는 헌법에 명시됏을텐데 왜절
하
진짜 꼴값떤다 법원이 우습냐고ㅡㅡ
미친것들
첫댓글 표현의자유는 헌법에 명시됏을텐데 왜절
하
진짜 꼴값떤다 법원이 우습냐고ㅡㅡ
미친것들